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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_기타운영비외

by 씨에스엘5970 2023. 6. 20.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 계칙 세출계정 중 사무비(관) - 운영비(항)에 속해 있는 기타 운영비 외 목계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에서 사무비(관)-인건비(항) 다음으로 지출이 많은 관항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출계정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의 구분[별표 10]」의 양식이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도 [별표 10] 양식 기준으로 입력되어 세입세출 결의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한 2023.06.14 - [재무회계규칙] - 장기요양기관 용어 이해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에서도 설명했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법령으로는 서로 다른 세입·세출예산과목을 별표 서식으로 명기했지만 실제로는 [별표 10] 양식으로 통일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목 차]

 

1.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 여비

2.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 수용비 및 수수료

3.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고금

4.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 기타 운영비

5.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 임차료,  차량비

6. 마무리

1.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 여비

여비는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 시 지출하는 경비로써 업무와 관련한 출장에서만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관련한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정리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빙자료는 출발 전 출장 계획서가 작성되고 그 계획서에 의해  출장 품의 후 비용지출해야 하고 출장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영수증은 지출결의서 작성 후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2.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 수용비 및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의 구입이나 일반 사무비와 소액의 수선의 용도로 지출되는 세출계정으로  사무용품비 / 인쇄비 / 집기구입비 / 도서구입비 / 유인물 제작비 / 현수막 / 홍보물 /  자문료 등 제반 수수료 / 등기료 / 운송비 / 통행료 / 주차료 / 소규모 수선비 / 포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집기구입비는 단기간(통상 1년 미만)이고 소액으로 구입가능한 소모품성 비품을 의미하고 물품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하거나 가구를 등과 같이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자산취득비 계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소규모 수선비는 복사기, 프린터 고장 수리비 같이 소액으로 수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설장비유지비와는 구분되는 계정입니다.

3.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경비나 세금 관련 경비를 지출할 경우 사용되는 계정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과 화재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그리고 건물관리비와 법령에 의해 지출되는 세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각종 협회비도 공고용금 및 제세공과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여담으로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재가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도입되기 전에 분리되어 있던 계정이었는데 2018년 장기요양기관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하나의 계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원천세가 세금일까요? 일부 회계대행업체나 시설에서 원천세를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원천세의 대표적인 예는 직원 급여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프로그램 강사에게 공제하는 3.3%의 사업소득 원천세가 있습니다. 

 

원천세의 의미는 직원등 당사자가 급여나 강사비를 받으면 본인이 직접 세금을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이 일일이 납부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세무서 등 과세당국도 개인별로 업무 처리하다 보면 업무량이 늘어나기에 급여나 강사비를 지급하는 단체에서 일괄 공제하고 과세당국에 일정시점(매월 10일)에 일관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원천세는 제세공과금이 맞을 까요? 원천세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면 급여이고 프로그램 강사비에 대한 원천이면 프로그램비로 처리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급여나 강사비중 일부는 공제해서 대신 납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제가 없고 본인들이 다 납부하는 거라면 시설은 공제 없이 급여나 강사비를 전액 지불할 것입니다. 그럼 급여 전체를 급여계정에 지출결의하게 됩니다. 그럼 세금이라는 지출결의가 필요 없겠죠? 

 

4.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 기타 운영비

기타 운영비는 사무비(관) - 운영비(항)로 분류되지 않는 운영 경비로 위에서 설명한 계정으로 결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계정을 말합니다. 대체로 직원 복리후생 성격의 지출과 차량 등 렌트나 리스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직원복리후생 성격의 항목으로 건강검진비, 상용피복비(유니폼등), 급량비(야근식대 등), 직원교육비,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포스팅[2023.06.13 - [재무회계규칙] - 알기 쉬운 시설/기관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1)]에서 언급했는데 복리후생 성격이라고 봐도 무방한 직원 명절·생일 선물비, 회식비, 경조사비를 기타 운영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기업체에서는 복리후생성 경비로 처리합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26 페이지」에서 업무에 관련성을 따져서 업무에 관련이 있으면 복리후생성격의 경비이고 업무관련성보다는 직원에게 보탬이 되는 경비라면 복리후생성 경비가 아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감독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경조사비도 그냥 지출하시면 안 되고 시설운영규정에 직원경조사비 지급 규정을 만드시고 지출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방법입니다. 잘 지키실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5.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 운영비(항) : 임차료, 차량비

임차료는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비로써 임차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대표인 시설장이 본인 건물에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표에게 임대료를 매월 지급한다면 괜찮을 까요?

그건  굳이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 테니까요

 

차량비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시설차량에 한해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이지만 대표인 시설장이 단순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면서 운영비에서 차량비를 지출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차량비 관련한 세부 사항은 지난번 포스팅 2023.06.09 - [재무회계규칙]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시설/기관 재무회계규칙(2)을 참고해 주세요.

6. 마무리

사무비(관) - 운영비(항)의 속해 있는 세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출 계정에 맞는 관항목 계정을 선택해야 하고 소명자료를 충분히 잘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언급했던 원천세 회계처리 방법과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인지 아닌지 구분하여 기타 운영비로 회계처리 해야 한니다. 감독기관의 지침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규칙이니까요.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