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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3)

by 씨에스엘5970 2023. 6. 19.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어쩌면 그냥 알고 싶지 않은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중에서 대표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직원 고용 관련하여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금 수입과 고유번호증 하나의 2개 이상의 급여유형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4대 보험료, 전기료등 공공요금 등 지출 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재무회계규칙상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 회계처리 방법

2. 하나의 기관코드로(동일 고유번호증) 병설운영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1) 건보공단으로부터 재가 요양급여를  방문요양 통장으로 일괄 입금받은 경우

 2) 방문요양에서 사무실 임차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일괄 지출한 경우

 3) 방문요양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일괄 지출한 경우

3. 마무리

1. 재무회계규칙상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 회계처리 방법

지금은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작년 초까지 지원했던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표자 통장에 입금을 받았을 때 일부 원장님들은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까 대표인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논리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규칙상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고용창출 등 명목으로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은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수령하든, 운영비통장으로 수령하든지 「기타 잡수입」 계정으로 세입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지원금 회계처리 Q&A
고용노동부등 정부지원금 회계처리 Q&A

2. 하나의 기관코드로(동일 고유번호증) 병설운영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예를 들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하나의 기관코드로 병설운영하는 경우 보통 하나의 운영비통장으로 일괄 입금받고 지출도 입금받은 운영비통장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관코드가 하나라고 하더라도 급여유형별로 재무회계규칙을 각 각 적용해야 합니다.

1) 공단에서 지급하는 재가 요양급여를  방문요양 통장으로 일괄 입금받은 경우

각 급여유형별로(방문요양, 방문목욕) 각 각 운영비통장이 있어야 하고  방문요양통장에서 방문목욕 운영비 통장으로 이체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는 방문요양 수입결의 후 방문목욕으로 이체한 금액만큼 마이너스(-) 수입결의 해야 합니다.

물론 방문목욕은 입금받은 날에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서 세입처리해야 합니다.

2) 방문요양에서 임차료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일괄 지출한 경우

방문요양에서 임차료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일괄 지출하였다면 방문목욕도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방문목욕 부담 금액만큼 방문목욕에서 방문요양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50% 대 50 %가 아니고 회계연도 세입예산총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방문요양 예산액은 2억이고 방문목욕 예산액은 1억이라 할 때 임차료와 공공요금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2:1의 비율로 세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방문요양은 일괄 지출날에 지출결의하고 입금받은 금액만큼 입금일에 여입결의(마이너스 지출결의) 해야 합니다. 방문목욕 임차료, 공공요금 부담액을 지출결의하면 됩니다.

3) 방문요양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일괄 지출한 경우

방문요양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일괄 지출했다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근무 직원의 4대 보험 부담비율만큼 나눠서 지출하면 됩니다. 방문목욕 직원의 4대 보험 부담액을 방문요양으로 입금 주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방문요양은 4대 사회보험료 일괄 지출하는 날 지출결의하고 방문목욕에서 입금받는 날 여입결의(마이너스 지출결의)하면 됩니다. 방문목욕은 방문요양으로 이체한 날 인건비 계정으로 지출결의 하면 됩니다.

3. 마무리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정부기관 또는 산하기관, 특히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급하는 고용 관련 지원금은 어디로 입금되든 반드시 회계규정을 지켜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기관코드가 같은 병설의 시설의 경우는 급여유형별로 재무회계규칙을 분리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규칙대로 회계처리하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