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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계정_[장기요양급여수입 외]

by 씨에스엘5970 2023. 6. 16.

오늘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계정 중에서 요양급여수입(관, 분류코드 06)의 장기요양급여수입(목, 분류코드 611)과 가산금수입(목, 분류코드 612)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소비부담금수입(관, 분류코드 01)과 요양급여수입(관, 분류코드 06) 외  나머지 세입계정은 이전에 정리해서 올린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_요양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요양급여수입(관, 분류코드 06)을 장기요양급여수입(목, 분류코드 611)과 가산금수입(목, 분류코드 612)은 세입처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비용의 성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입(인건비비율 반영, 분류코드 6111)과 장기요양급여수입(인건비비율 미반영, 분류코드 6112) 그리고 가산금수입(인건비비율 반영, 분류코드 6121), 가산금수입(인건비비율 미반영, 분류코드 6122)으로 세목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6항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서 요양급여수입이 매월 25일  통장으로 입금되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공단에서 친절하게 세목별로 분리해서 입금해 주지 않기 때문공단 롱텀케어(Long-term-care) 시스템에 접속해서 「요양자원」에서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요양급여 심사결정금액을 조회해서 세목별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통장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은 〈시설장기 요양 와 시설요양의료〉로,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 방문요양 등)은 〈재가장기요양 와 재가장기의료〉로만 기록되어 입금되는 데 통장만 보고는 「인건비비율 반영」과 「인건비비율 미반영」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공단 롱텀케어 시스템에서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요양급여수입 심사결정금액을 조회 후 수입결의서에서 세목계정별로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참고자료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참고자료)

[(수입결의서 계정(세목) 별 입력항목 예시]

관항목 계정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기록할 항목
(위 사진 내용)
세목
(수입결의서 계정명)
요 양
급 여
수 입
(06)
요  양
급  여
수  입
(61)
장기요양급여수입
(611)
장기요양급여수입(6111)
(인건비비율 반영)
(A)
(② 공단부담금중 인건비 비율 반영 금액)
장기요양급여수입(6112)
(인건비비율 미반영)
(C)
(③ 공단부담금중 인건비 비율 미반영 금액)
가산금수입
(612)
가산금수입(6121)
(인건비비율 반영)
(B)
(② 공단부담금중 인건비 비율 반영 금액)
가산금수입(6122)
(인건비비율 미반영)
(D)
(③ 공단부담금중 인건비 비율 미반영 금액)

< 직접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법 :  (직접 인건비 지출 총액) ÷ [(장기요양급여수입(A) +가산금수입(B)+본인부담금수입)]

 

[직접 인건비 대상 직원과 2023년 인건비 지출 비율]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1.4% 65.8% 49.0% 59.3% 86.6% 50.1% 60.9%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계정 본인부담금수입에서도 언급했지만 최근 지자체 주무관이 결산보고 후 제출된 본인부담금수입과 더불어 요양급여수입(관, 분류코드 06)이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신고」 상 심사결정금액 총액과 다르다고 결산서를 반려하고 차액 발생사유를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직접인건비 지출 비율과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요양급여수입(관, 분류코드 06)을 청구하면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시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대체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액이 발생이유는 공단에서는 시설에서 청구한 요양급여수입에서 사회보험료 연체나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시설에서 청구한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강제로 감액하고 시설 통장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단은 청구 금액을 감액하면서도 공단 전산시스템에는 원래 청구 금액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원장님들은 통장에 감액돼서 입금된 요양급여수입(관, 분류코드 06)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세입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단과 시설의 요양급여수입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결산할 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 입력한 요양급여수입(관, 분류코드 06) 총액과 공단 롱텀케어 시스템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신고」 상의 요양급여수입 심사결정금액 총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 롱텀케어 시스템은 다음 연도 2월이면 전산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때문에 매년 2월에 전년도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신고상의 심사결정금액 총액(1~12월)을 확인해서 차액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서 감액된 금액만큼 해당 항목으로 수입과 지출결의서를 수정해서 제출해야 지자체에서 반려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 마무리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요양급여수입을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가산금수입으로 인건비 비율 반영 여부에 따라 분리해서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단 롱텀케어 시스템 요양자원항목에서 「종사자인건비지출내역신고상의 심사결정금액과 비교해서 차액 발생 원인을 찾아서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