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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알기 쉬운 시설/기관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1)

by 씨에스엘5970 2023. 6. 13.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정보가 각종 서적이나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에 넘쳐나지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설명과 복잡한 문장 구성으로 오히려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혼선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재무회계규칙의 지침을 근거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다르다(?)
2. 재무회계규칙상 예산총액과 결산 지출총액은 같아야 한다(?)
3. 재무회계규칙상 직원 명절·생일 선물은 기타운영비다(?)
4.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다르다(?)

재무회계규칙은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회계업무를 해왔는데  2018년부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란 법이 신설되면서  보건복지부도 재무회계지침을 매년 발간할 때마다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1,2)에 적용되는 규칙이고 , 2018년 신규 제정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기관코드 3)에 적용되는 회계규칙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설치근거법(사회복지사업법 /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정되어 별도 법규로 관리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무회계규칙상 법조문이나 예결산 등 회계처리 절차는 동일합니다. 특히 공식적인 재무회계 전산 시스템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4c.go.kr)에서 공통적으로 회계실무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공문원들도 명확히 개념을 구분하지 못해서 인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통칭에서 공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재무회계규칙상 예산총액과 결산 지출총액은 같아야 한다(?)

재무회계규칙상 예산은 1년간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보고한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기존 예산을 추가나 감액해서 보고한 후 사용하면 되고 결산시 수입과 지출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 보고 시 제출하는 직원보수일람표」의 금액도 「결산시 제출하는 임직원보수일람표」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산은 실제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예상해서 산출한 것이고 결산은 통장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회계처리 하기 때문입니다.

3. 재무회계규칙상 직원명절·생일 선물 구입비는 기타 운영비(?)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재무회계규칙 관련 지침에서 명절·생일선물 구입비, 격려·만찬 회식비, 경조사비 등은 소속 직원에게 보탬이 되도록 시설이나 기관명의로 집행하는 "경비"일반적으로 의미하므로 그 내역에 따라 「업무추진비 항 - 기관운영비 목」으로 예산편성하고 지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건강진단비 및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된 현물이나 서비스(건강검진비, 피복비, 치료비, 급량비 등)의 성격이기 때문에 「운영비 항 - 기타 운영비 목」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격려금 등은 그 세부 내역에 따라 「업무추진비 항 - 기관운영비 목」 또는 「운영비 항 - 기타 운영비 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자체의 지침으로 정하는 원칙에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리후생성격의 기타 복리후생비는 2018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제정되면서 「인건비 목」에서 「운영비 항 - 기타 운영비 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예산과목 별표 10]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P126)

4. 마무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설치근거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지만 실제 회계처리 규칙이나 집행 원칙은 같은 것으로써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면서 재무회계규칙상 예산편성 총액과 실제 지출되는 결산서상의 지출총액은 다른 게 당연한 것이고 예산편성 총액 안에서만 지출하면 됩니다.

 

특히 직원 복리후생비 개념으로 적용하는 관항목 계정은 2018년 이후 「운영비 항 - 기타 운영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특정 지출항목에 있어서는 기관명의 경비로 인정돼서 기타 운영비가 아닌 기관운영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생일선물 구입비와 직원회식비 그리고 직원경사비는 기관운영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명시되어 있는바 참고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출항목은 기타 후생경비 명목으로 직원 건강진단비, 피복비, 치료비, 급량비 등이 있습니다. 직원포상금과 격려금도 기타 운영비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