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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계정(본인부담금,식재료비수입 외]

by 씨에스엘5970 2023. 6. 15.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관항목 계정의 의미와 꿀팁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법령에서 구분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통칭하는 재무회계규칙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한  2023.06.14 - [재무회계규칙] - 장기요양기관 용어 이해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 목 차 >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입조자부담금 수입(관, 코드번호 01)
   1) 본인부담금수입(세목, 코드번호 1121)
   2) 식재료비수입(세목, 코드번호 1131)
   3) 상급침실이용료(세목, 코드번호 1141)

   4) 이·미용비(세목, 코드번호 1151)
   5) 기타 비급여수입(세목, 코드번호 1161)
2. 마무리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입소자부담금 수입(관, 코드번호 01)

1) 본인부담금수입(세목, 코드번호 112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본인부담금수입은 장기요양급여비중 시설 이용자가 부담하는 수입으로 통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은 20%, 재가복지시설(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은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수입은 공단 롱텀케어의 본인부담금수입 금액과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통장에 입금하는 금액이 같아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통상 공단 롱텀케어 금액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 수입처리된 본인부담금수입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 주무관은 결산보고 시 공단 금액과 결산금액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본인부담금수입이 공단 롱텀케어 금액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의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력 오류  수입결의서 작성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관리 부실)
청구 오류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때 감경 변경사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청구한 경우로 회계기간
  (1월 ~ 12월)중 정리가 안된 경우
입금 오류  청구한 본인부담금을 입소자(보호자)가 임의로 일부만 선납하거나 미납한 경우로 회계기간
 (1월~12월)에 정리가 안된 경우
장기 미납   장기간(1년이상)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아 장기 연체 상태인 경우
입금시점 차이  전년도 장기 연체금이 입금되었거나 회계기간(1월~12월)넘겨 입금한 경우 
선불과 후불 혼재  본인부담금 수납관리를 당월 선입금과 익월 후입금 혼재하는 경우
 (공단에 청구와 통장 입금시점 차이 발생, 특히 익년도 이월 입금)       
등급외자 입소비
본인부담금 처리
 등급외 입소자의 입소비를 본인부담금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등급외 입소자 회계처리 : 식재료비수입 / 의료비수입 / 기타잡수입]
카드수납시
수수료 차감
 본인부담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수수료만큼 차감하고 입금하는데 이 수수료를
 본인부담금에서 차감한 경우(차감 처리 불가)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상 본인부담금수입은 직접인건비 비율 계산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청구한 본인부담금수입을 통장에 입금받으면 바로바로 체크해서 청구한 금액과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이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 연체라든지 임의로 미납 또는 선납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시 지자체에서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수입과 장기요양급여수입이 다르면 반려하고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평상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보고 후 반려되어 전년도 1년간의 본인부담금수입 내역을 보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에서는 지자체 주무관 입맛에 맞게 공단금액에 맞춰서 실제 통장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본인부담금수입을 관리할 수 있게 조회항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평소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 접속해서 월별로 조회만 해도 업무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접속해서 「회계 / 장부출력 / 본인부담금수납내역」에서 조회 가능]

 

2) 식재료비수입(세목, 코드번호 113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식재료비수입은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수납 비용으로 식재료비수입은 식재료 구입비(생계비 계정)로 전액 사용해야 하고 월 식단표대로 식재료를 구입해야 합니다. 

식재료비수입에서 근무직원들의 식재료를 같이 구입하면 안 되고 반드시 직원식재료수입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직원식재료비는 직원들이 도시락 등 별도로 식사를 한다면 회계처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인정을 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락 등 별도로 식사를 한다면 확인 가능한 근거 서류도 준비해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마트나 시장에서 구입할 때 일반 운영비와 식재료구입비가 섞여서 지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영수증 한 장에 시설에서 사용할 소모품과 식재료가 같이 있으면 지출결의할 때 일반 소모품과 식재료구입을 분리해서 지출결의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영수증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분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식재료비수입은 식재료 구입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식재료비수입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운영비통장과 식재료비 통장을 같이 쓰다 보니까 통장에 식재료비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통장에 잔액이 있으니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통장 잔액만 보고 사용하다가 연말에 통장에 있는 현금을 대부분 사용하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지 않게 되는데 이 잔액을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잔액이 얼마 없지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상 식재료비수입 계정에는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전산상 식재료비수입 잔액보다 다음 연도 이월되는 금액이 없거나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통장 잔액은  50만 원인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상 식재료비수입 잔액이 200만 원 남아있다고 하면 회계처리상 다음 연도 이월금은 전년도이월금(식재료비)  50만 원으로 이월처리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장님들은 식재료비수입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식재료비수입에서 운영비 용도로 150만 원이 사용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식재료비수입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연말에 식재료비수입 잔액을 확인하고 지출을 조절하든지 아님 차입금을 입금해서 식재료비수입 잔액만큼은 연말 잔액으로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 주무관들이 이런 내용으로 꼼꼼히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유야무야 식재료비수입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도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언제까지 용인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3) 상급침실이용료(세목, 코드번호 114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상급침실이용료는 비급여대상중 상급침실이용에 대해서 수납하는 수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입소자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급침실은 (ㄱ)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 (ㄴ)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ㄷ)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6.6㎡)을 충족하여야 하고 벽면을 불완전하게 차단하는 파티션이나 커튼 등을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p432]

4) 이· 미용비 (세목, 코드번호 115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이·미용비는  비급여대상중 이· 미용비에 대하여 수납하는 수입입니다.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커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가능하고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이·미용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운영매뉴얼」에서 이미용비수입 계정을 설명하면서 이 미용비는  "장기요양급여 중 이미용을 위한 수납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미용비 용도로 선납을 받았다면 그렇게 지출하면 된다고 보는데 통상 시설에서 선지출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지침인 것 같습니다.

5) 기타 비급여수입(세목, 코드번호 116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기타 비급여수입은 비급여대상중 식재료비수입, 상급침실이용료수입, 이·미요입수입을 제외하 비급여 수입입니다.

대부분 입소자 진료비나 약제비로 시설에서 선지출하고 나중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비수입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외에도 보호자 요청에 의한 특별 간식이나 비품을 시설에서 선지출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도 기타 비급여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 주무관은 지도점검을 하면서 기타 비급수입은 의료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재무회계 관련 어떤 지침을 보여주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의료비 외 다른 계정으로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확인서를 받아 갔다고 합니다. 다년간 재무회계를 해왔지만 기타 비급여수입을 의료비로만 사용하라는 지침을 본 적이 없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앞서 얘기도 했지만 대부분 시설에서 운영비로 선지출하고 나중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건데 수납받은 돈을 의료비를 쓰기 위해 통장에 보관한다면 시설의 운영비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마무리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관항목 중에서 입소자부담금 구입(관, 코드번호 01)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본인부담금수입(세목, 코드번호 1121)은 직접인건비 비율 계산에 반영되는 것이니까 수입결의할 때 신중하게 꼼꼼히 금액을 확인하여 입력하고 결산시 지자체가 본인부담금수입 금액 차이로 반려되지 않도록 하고 혹시 반려에 대비해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월별로 확인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미리미리 정리해 놓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혹시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