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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직책보조비 세금 문제

by 씨에스엘5970 2023. 6. 11.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직책보조비는 관항목 중 업무추진비에 속하는 항목으로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과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장기요양기관 직책보조비 세부 내용
  1) 장기요양기관 직책보조비 의미
  2) 장기요양기관 직책보조비 지급 대상 및 성격

  3) 장기요양기관 직책보조지 지급 조건 및 회계처리 
  4) 장기요양기관 직책보조비 지급 한도
  5) 장기요양기관 직책보조비 세금 문제

2. 마무리

1. 장기요양기관 직책보조비 세부 내용 

1) 장기요양기관 직책보조비 의미

직책보조비는 사무비(관) / 업무추진비(항) / 직책보조비(목)로 재무회계규칙에서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 직책보조비 지급 대상 및 성격

보건복지부 유권해석(2018-03-07, 국민 신문고 답변)에서 지급대상은 시설에서 시설장, 관리책임자 등의 직책이 부여된 직원이 직책 수행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실비보전성 경비로 인건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책이라는 것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분류되는 직무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로서 부여된 직책을 수행할 때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면 시설장, 센터장, 요양팀장, 간호팀장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책보조비보건복지부답볍(201803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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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기관 직책보조비 지급 조건과 회계처리

직책보조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규정」에 지급대상, 지급금액(예산의 범위 내애서 대표자가 직책보조비 수준 결정) 등 「직책보조금 지급규정」을 명시하고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보전성 경비이기 때문에 지출증빙서류(영수증 등)의 첨부 없이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규정」에 명시한다는 것은 특정인(특히 대표인 시설장)에게만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는 게 하니라 규정된 직책을 수행하는 직원들은 누구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보존성 경비로써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4) 장기요양기관 직책보조비 지급 한도

직책보조비에 대한 지급 한도는 특별히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시설 운영규정」에 명시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무한정 큰 액수를 지급하는 건 실비보전성 경비라는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있는 자가운전보조금도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20만 원 정도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규모에 맞춰 직책을 수행을 하는데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적정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시설장이나 간호팀장, 요양팀장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보호자들과 통화하는 전화비, 입소자를 모시고 병원을 갈 때 교통비 등개인적인 경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그런 용도에 맞춰 금액을 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시설 규모에 따라 30만 원 ~50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장기요양기관 직책보조비 세금 문제

 보건복지부 예규(2018-03-07, 신문고 답변)에서 직책보조비를 실비보전 성격의 경비로 인건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행정해석을 놓으면 선도 답변 말미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열거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직책보조비도 과세대상 소득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내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서 처리하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실비보전 성격의 경비라는 의미에서 사무비라는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고  「시설 운영규정」에 직책보조비 지급규정을 명시하고 예산 편성을 통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비용의 성격으로  비과세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직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면 근로의 대가로써 재무회계규칙에서 인건비 계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과세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유는 2011년 국세청 예규(조심 2011광 1872, 2011.10.24)에서 그와 유사한 내용에 대해 비과세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의 및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활동경비로써 실비변상적 금액으로써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별도로 제시한 사용처 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 월정 직책급 중 업무 관련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으로 처리해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책보조비관련유권해석(조세심판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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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더라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고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필요 없는 실비보전성 경비라는 해석과는 배치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2. 마무리

보건복지부 예규의 근거로 장기요양급여 재무회계규칙상 직책보조비는 실비보전 성격의 경비로써 인건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시설 운영규정」 내 직책보조비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과세당국인 국세청에서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업무 관련 지출일 경우만 인정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실제로 지출한 증빙자료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회계업무가 중심이고 소득세법상 소득세부과는 과세당국의 세무업무라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재무회계규칙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세금문제는 별개라서 국세청예규를 감안해서 증빙자료 별도 관리와 「직책보조비 지급규정」 정비 그리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예산 금액 한도 내에서 직책보조비를 지급한다면 특별히 세금에 대한 문제는 피해 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