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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관리와 지출 방법

by 씨에스엘5970 2023. 6. 8.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후원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일반회계사업과 혼용해서 지출해서는 안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의 법적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을 하지 않고 지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정확한 후원금 관리와 올바른 지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종류
2.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관리 규정
3. 비지정후원금의 올바른 지출 방법
4.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종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상 후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지출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출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후원금

                           [(사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난방비 지원 후원금]

 

    ☞ 비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지출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운영비 용도로 사용가능한 후원금

2.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규정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한고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과 수입 및 사용결과 등을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와 제58조에 의거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후원자에게 교부할 것

 

    나. 후원금 전용계좌를 시설명의로 발급받아서 후원금 전용 통장으로 후원금을 입금받고 지출할 것

 

     다. 후원금 영수증 교부 및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고 비치할 것 

 

     라.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이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할 것

 

     마. 시살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것

          ☞ 시설장의 장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3. 비지정후원금의 올바른 지출 방법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직접비는 지출금액의 제한이 없지만 간접비로 사용할 경우는 1년간 지출한 총지출액 중 50%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습니다. 1년간 비지정후원금 수입 총액의 50%가 아니라 후원금 지출총액의 50%를 명심해야 합니다. 

   

      ☞ 직접비 계정 : 급여 등 인건비 / 공공용금 및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 시설장비유지비 / 생계비 등 운영비

 

      ☞ 간접비 계정(50% 한도 지출)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 기타 운영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간접비 계정(지출 불가)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 법인회계전출금 / 원금상환금 /

                                                이자지불금 / 잡지출 / 예비비 / 반환금 / 적립금 및 준비금

 

시설비의 경우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비지정후원금 지출총액의 50% 한도)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합니다. (비지정후원금 지출총액의 50% 한도)

 

비지정후원금사용계정구분(직접비,간접비).pdf
0.36MB

4. 마무리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포스팅했는데 원장님들이 후원금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이지만 특히 기억해야 할 사항은 비지정후원금을 지출할 때 세출계정의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간접비 계정은 비지정후원금 수입의 총액이 아니라 비지정후원금 지출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년간 비지정후원금 수입총액 1000만 원이고 1년간 지출한 비지정후원금 총액 700만 원이라면 간접비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3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후원금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