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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비금과 적립금의 이해

by 씨에스엘5970 2023. 6. 7.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관항목 중 준비금과 적립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집행하는 원장님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상 준비금은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금은 운영충당적립금을 의미합니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준비금은 재무회계규칙에서 엄격히 집행 방법을 명시하고 있고 시군구 지도점검에서 중점 점검사항중에 하나이니까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사회복시시설 재무회계규칙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적립금의 개념

2. 재무회계규칙상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적립금 집행 조건 

3.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적립금 적립 및 지출 절차

4. 시설환경개선주닙금과 운영충당적립금 지출 시 주의사항

5.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비금과 적립금의 개념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란 시설 내 개·보수 또는 내·외부 도색 등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2년 이상 일정한 금액을 사전에 적립하여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적립금입니다.. 

 

운영충당적립금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는 등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대비하여 2년 이상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준비하는 준비금입니다.

예를 들면 설비나 장비의 파손이나 사용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등 사무집기비품 교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적립금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필수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2. 재무회계규칙상 준비금과 적립금 집행 조건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적립금은 시설에서 집행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9조」에 준수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변경된 계획 포함)은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할 것  ☞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승인받고 지자체장에게 예산보고할 때 시설환경개선

        준비금등 사전신고계획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2022년 9월부터는 희망이음 시군구 보고에서 전산으로 보고 가능) 

 

시설환경개선준비금사전신고계획서(예시).pdf
0.10MB

 

 

     나.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2년 이상 적립하고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로 관리할 것

     다.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하며 다른 용도(인건비등 운영비)로의 사용은 절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대규모 재난으로 인건비 지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은 가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8조.pdf
0.07MB

3.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적립금 적립 및 지출 절차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적립금은 일반계정에서 지출하고 특별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참고] 

준비금과 충당금 적립 및 지출 절차

4.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적립금 지출 시 주의사항

 

「2021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적립금은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어야 하며, 적립 시점으로부터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 적립금액 전체에 대해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가입 시 예금주는 시설명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에 가입한 상품중 예금주(수익자)가 개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설명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 개정 이전에 이미 적립금을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보험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나 운영충당적립금 등의 사유 발생으로 지출하게 될 때 원금손실이나 발생하더라도 보험상품으로 적립된 적립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언급하지만 한번 적립한 준비금과 적립금은 중도에 해지로 입금되더라고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지자체장 승인 후 적립금되어 관리되는 특별계정은 별도로 예산이나 결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일반계정에서 준비금과 적립금으로 지출되는 내용만 예산과 결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5. 마무리

오늘은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준비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준비금과 적립금에 대해서 조금이나 알게 되는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