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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_"기타 전출금"의 오해와 진실(2)

by 씨에스엘5970 2023. 6. 6.

"기타 전출금"의 오해와 진실 (2) 편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편을 못 보신 분들은 아래 (1) 편을 먼저 읽어보시고 (2) 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3.06.06 - [분류 전체 보기]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_기타 전출금의 오해와 진실(1)]  ☜

1.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_기타 전출에 대한 오해(2) : 기타 전출금은 세금이 없다?

2018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기타 전출금"을 활용하는 시설과 기관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금 납부 없이 대표자 통장에 입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내라고 하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규정을 만들면서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 기관이지 과세당국이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최근 "기타 전출금"을 세금 없이 인출한 시설들이 세무조사를 받아서 거액의 가산세를 물었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를 밝히는 개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 전출금을 가져간 원장님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보면  "기타 전출금"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보면 비과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세청 예규에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 전출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 서면 -2018-법규득-2292(2022.05.25)]

 

기타전출금근로소득세부과국세청예규(법규소득-2292).pdf
0.05MB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이 되는 항목(대표적인 비과세항목 식사대 20 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등)을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게 국세청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이 비영리단체라서 대표자는 일반 개인사업자가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pdf
0.10MB

 

앞으로는 잉여금이 생겨서 "기타 전출금"으로 가져간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상여금)에 해당돼서 기존에 받고 있는 급여와 합산해서 원천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굳이 전출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거라면 전출금이 아닌 급여를 인상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_기타 전출금 활용 사례

"기타 전출금"의 이런 맹점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지도점검 시에 "시설 설치 전 금융차입금"에 대해서 "기타 전출금"을 활용하라고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금문제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전출 가능한 순수 잉여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기타 전출금"으로 회계처리 않고 금융차입금 원금상환이나 이자계정으로 지급하면 부인하고 다시 운영비통장으로 환입시키니까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표자가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대표자가 근무하지 않는 시설이나 기관은 "기타 전출금"을 활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수 잉여금과 세금문제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으로 해야겠죠!!

 

3.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_기타 전출금 인출 한도와 횟수

"기타 전출금" 인출 금액의 한도와 횟수는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출 한도는 당연히 위에서 언급한 순수 전출 가능 잉여금이고 인출 횟수는 매월 인출하든 연말에 한 번에 인출하든 상관없습니다.

 

4. 마무리

이상으로 "기타 전출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기타 전출금"이 원칙 없이 지출되었지만 앞으로도 세금이나 지출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시설과 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기타 전출금"계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세법에 명시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계속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출금"을 인출하셨다면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부동산 구입 등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한 곳에 투자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타 전출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라며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근거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지만 일부내용은 다소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자의 판단하에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