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무회계규칙

장기요양기관 용어 이해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by 씨에스엘5970 2023. 6. 14.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법령이 2가지로 분리되어 있어서 간단히 비교설명을 포스팅했었는데 2023.06.13 - [재무회계규칙] - 알기 쉬운 시설/기관 재무회계규칙(1) 그런데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용어도 복잡하고 재무회계규칙을 부르는 명칭도 달라 혼란스러워서 이번기회에 각종 법령을 토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노인장기요양기관 용어의 이해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2)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비교

2.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의 이해
3. 마무리

1. 노인장기요양기관 용어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에서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기관코드 1번, 2번),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3번), 노인보호전문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 7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1)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
에 따라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비교

 

2-1)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노인복지법 제34조, 시설코드 1번 / 2번)

 

가.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2)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노인복지법 제38조, 시설코드 3번)

 

가.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시설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 서비스 제공 시설

 

다. 단기보호서비스 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시설

 

라. 방문목욕서비스 시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시설

2.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에서 장기요양관의 장(재가급여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4항(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라고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6조의(정보통신매에체 의한 재무ㆍ회계규칙)에서는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W4C)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재무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그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이하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 적용하는 세입세출 관항목도 재무회계규칙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서는 「사회복지법인/시설 별표 1 ~ 별표 4의 서식」을 사용하고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별표 1~별표 2의 서식」을 사용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항목에서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타 후생경비, 기타 전입금, 기타 전출금 계정이 그런 경우입니다. 기타 후생경비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항)에, 장기요양기관은 운영비(항) 기타 운영비(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는 위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서식 별표 1(세입) ~ 별표 4(세출)와 장기요양기관 서식 별표 1(세입) ~ 별표 2(세출)를 사용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서식 별표 9(세입) ~ 별표 10(세출)을 공통으로 사용하게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9_노인장기요양기관세입관항목.pdf
0.04MB
별표10_노인장기요양기관세춸관항목.pdf
0.05MB

 

3. 마무리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노인)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시설급여(노인의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시설 / 기관코드 1번, 2번)와 재가급여(재가노인복지시설 / 기관코드 3번)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칭해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명명하고 여기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이 속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용어를 이해했다면 재무회계규칙이 법령으로 서로 다르게 나누어져 있지만 실질적인 재무회계업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통일되게 관리되고 있으니까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용어로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용어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나름대로 법령을 근거로 정리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정답은 아닌 단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