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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_인건비

by 씨에스엘5970 2023. 6. 18.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인건비는 사무비(관)에 있는 항계정으로 급여, 각종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금의 목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직접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율이 제시되어 있어서 꼭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세출계정에 하나입니다. 세부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_인건비 세목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장기요양요원과 진접 인건비비율

재무회계규칙 직접 인건비 인정 범위

인건비 관련 지출결의서 작성 시 흔히 하는 오류 

 마무리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_ 인건비 세목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별표 10, 세출예산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건비는 급여, 각종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그리고 사회보험료 5개의 목으로 분류하고세목에서 각 각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됩니다.

세목(W4C 지출계정) 내 역
인건비 급 여 급여(직접비) 직접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임금총액중 각종수당 제외 급여)
급여(간접비) 간접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임금총액중 각종수당 제외 급여)
각종 수당 각종수당(직접비) 직접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
각종수당(간접비) 간접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
일용잡급 일용잡급(직접비) 일용직 등 일시 근무 직접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임시직)
일용잡급(간접비) 일용직 등 일시 근무 간접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임시직)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직접비)
직접비 직원 대상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총급여액의 1/12)
퇴직금및퇴직적립금
(간접비)
간접비 직원 대상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총급여액의 1/12)
사회보험
부 담 금
사회보험부담금(직접비) 직접비 직원 대상 시설부담 4대 사회보험료 부담금
사회보험부담금(간접비) 간접비 직원 대상 시설부담 4대 사회보험료 부담금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장기요양요원과 직접 인건비비율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장기요양요원)에 한하여 적정하게 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대표자 등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이란 직접 인건비 대상 직원으로 해당 직종의 자격증을 보유하고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을 신고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직접 인건비비율이상으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지출은 직접 인건비와 간접 인건비로 구분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장기요양요원(직접 인건비 대상 직원)]

구 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기
요양
요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노양요양공동생활의 경우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대표자자인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다고 하여 사회복지사 직접 인건비로 반영하면 안 됩니다. 단, 대표자가 시설장을 고용하고 본인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한다면 직접 인건비로 지출결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의 경우는 의무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 수에 비례하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요양보호사도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2(인건비 지출비율)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 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2023년 직접 인건비 지급 비율]

구 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급비율
(%)
61.4 65.8 49.0 59.3 86.6 50.1 60.9

 

재무회계규칙 직접 인건비 인정 범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인건비 비율에 반영하는 인건비  인정 범위는 임금총액,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로 구분하여 공단 롱텀케어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지출결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총액(통상 급여대장 왼쪽 부분에 급여총계로 기재)은 급여와 각종수당, 일용잡급을 포함하여 급여대장상에서 지급하기로 한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월급 총액으로 직원부담 4대 사회보험료와 급여에 대한 원천세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시설 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12로 계산하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적립한 퇴직적립금과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포함합니다.

1년 미만 퇴사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운영비통장에 환입하고,  환급금액은 인건비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여입( - 지출결의)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 인건비 비율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당 연도 퇴직금 적립 비율(1/12)을  초과하여 과다 적립된 퇴직적립금도 원칙적으로 인건비비율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인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시설 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급여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직원급여대장에서 공제항목에 있는 직원부담 4대 사회보험료가 아니고 시설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인건비 관련 지출결의서 작성 시 흔히 하는 오류

통상 예수금 통장을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인건비에 대한 지출결의를 할 때는 운영비통장에서 급여대장의 임금총액(대체로 급여대장 왼쪽 부분)을 예수금 통장으로 이체한 후 예수금 통장 이체일에 임금총액(급여, 각종수당, 일용잡급), 퇴직적립금, 시설부담 사회보험료 계정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간단합니다.

물론 직원에게 급여 입금, 퇴직연금 등 퇴직금 적립, 사회보험료 자동출금 등은 예수금 통장에서 이루어지고 예수금통장잔액은 전액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금 통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고 관리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운영비통장에서 직원급여와 퇴직적립금, 4대 사회보험료(직원부담 보험료+시설부담 보험료)를 이체해 주거나 자동 출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운영비통장에서 직원 계좌로 공제 후 급여를 입금하고 급여계정으로 지출결의하면 되는데 급여지급 시 공제한 원천세는 대체로 익월 10일 내 납부서를 가지고 납부하게 되는데  급여계정이 아니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계정으로 지출결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원천세도 급여계정으로 지출결의해야 합니다.

이유는 임금총액(급여대장 왼쪽 부분 급여총액)이 「직원부담사회보험료+원천세+식대공제+공제 후급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대장에서 직원식대를 공제하는 경우에도 급여계정으로 지출결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 운영비통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에 경우에도 운영비통장에서 자동출금된 4대 사회보험료 중 직원부담 4대 보험료는 급여로 지출결의하고 시설부담 4대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료 계정으로 분리하여 지출결의해야 하는데 자동출금된 4대 사회보험료전액을 사회보험료로 지출결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라는 총액으로 보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회계처리 규정에서 보면 문제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 적리금의 경우에도 1년 미만 근무 직원 퇴사 시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환입처리해 주는데 보험이나 적금형태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경우는 1년 미만 직원이 퇴사해도 퇴직적립금을 환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단 롱텀케어시스템에서 입력해서 나오는 인건비비율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나오는 인건비비율은 같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같을 수도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인건비지출 비율 Q&A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인건비지출 비율 Q&A

마무리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인 인건비(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건비는 직접 인건비 지출비율을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결산보고 시에 임직원보수일람표를 제출하는데 여기에 인건비비율 기준 충족 여부가 나타나므로 평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수시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방법 : 「간편 입력 / 임직원보수일람표 등록 / 예결산구분(결산으로) / 조회」]

참고로 「간편 입력/급여대장등록」에서 매월 급여대장을 입력하지 않았으면 조회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