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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_회계처리 원칙_수입과 지출

by 씨에스엘5970 2023. 6. 24.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설명하면서 개별 관항목이나 중요 계정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재무회계규칙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같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서 수입과 지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잘 모르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기계적으로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만 작성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무회계규칙에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회계처리 원칙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회계 총칙

   1) 수입과 지출 사무원 지정

   2) 회계처리의 기본 방법 : 단식 부기

   3) 비치해야 할 회계장부

   4)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 제출

2. 수입관리 지침

   1) 수입금 수납관리

   2) 과년도수입과 과오납 처리

3. 지출관리 원칙

4. 마무리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회계 총칙

1) 수입과 지출 사무원 지정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는 사회복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입니다. 단,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시설에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들 두고 각각 회계관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 하면 됩니다.

즉 수입이 발생할 했을 때 수입처리 담당자와 지출을 할 때 지출관리 담당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대체로 입소인원 20인 이하),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시설장 등)이 겸임할 수 있습니다.

 

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임면 한 경우에는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대체로 잘 모르거나 일부 지자체 주무관 빼고는  지도점검에서 거의 지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원과 지출원 지정은 요즘처럼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나 전자거래(계좌입출금)가 활발하지 않고 현금 사용이 많았을 때 생긴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거래나 인터넷거래를 통한 수입지출이 이루어지는 현재는 불필요한 회계규칙인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이 있습니다. 

2) 회계처리의 기본 방법 : 단식부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회계 처리의 기본은 단식부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식부기]

「단식부기」는 어떤 거래가(수입과 지출 : 실거래) 발생했을 때 한 가지 항목만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장의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것으로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돈기입장, 가계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 입출금 된 통장의 거래내역만 관항목에 따라 분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어떤 거래가(수입과 지출 : 실거래 외 외상거래 등 포함) 발생했을 때 두 항목으로 기록한다는 것으로 현금의 흐름, 즉 단식부기처럼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서류상 수입과 지출결의 작성 시점에  현금이동이 없더라고  회계년도안에 받거나(미수금) 주기로 한 것(미지급금)도 같이 기록하게 됩니다. 주로 주식회사 등 영리 단체가 작성하는 회계이고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등 복잡한 부기 원칙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재무제표 회계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3) 비치해야 할 회계장부

기본적으로 법인 및 시설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상, 비품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은 5년간 보관하도록 있습니다.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등에 따라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자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관이 필요합니다.

4)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 제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연도말 5일 전) 제출하지 않거나,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연초 3월 말) 제출하지 않은 법인이나 시설은 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을 해당연도 8월 15일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입 관리 원칙

1) 수입금 수납관리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외에는 수납하면 안 되고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한다고 재무회계규칙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재무회계 관련 지침에는 아직도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즘 입소비(본인부담금, 식재료비 등) 수입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도 아직도 이 재무회계지침이 바뀌지 않는 걸 보면 공무원들 아직도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2) 과년도수입과 과오납금 처리 

과년도 수입이란 지난 회계 연도에 확정되고 처리돼야 하는 수입인데 전년도에 처리되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입금된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년도 수입도 모두 예산편성하고 당해연도 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과오납금이란 입소비(본인부담금, 식재료비수입, 의료비수입 등) 수입을 시설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초과해서 입금하거나, 이중 입금 또는 과다청구(감경률 변경) 한 경우로써 이럴 경우에는 초과분을  반환하고 회계처리는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분 원장님들은 초과입금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편의상 다음 달 청구금액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회계원칙상 위배되는 것이고 본인부담금 수납관리에 혼선을 줄 수 있으니 바로바로 반환처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회계원칙이고 뭐고 난 다음 달에서 청구금액 차감을 계속하시겠다고 하시면 과납은 본인부담금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식재료비나 의료비에서 차감관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은 인건비비율에 반영되는 중요한 수입이므로 변동되면 안 됩니다. 항상 본인부담금을 고정시키고 다른 수입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지출 관리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지출원(대표이자 또는 시설의 장, 그 위임받은 지출원)이 지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출은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한 온라인 전자거래로만 지출해야 합니다. 현금 출금을 통한 지출은 절대 불가하니다.

 

이미 비용 지출 후 구입취소나 출금오류로 반환 입금된 금액「기타 잡수입」이 아니라 해당 지출내역에서 여입결의(마이너스 지출결의) 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기타 잡수입」으로 잘못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액의 경비 지출]

소액의 경비지출은 현금을 출금하여 지출할 수 있는데 지출원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비지출 시에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는 필수입니다. 또한 소액의 경비지출을 기록하는 현금 출납부를 관리하셔서 지자체 지도 점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출관리 원칙 중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는 선금지급과 추산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인이나 시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은 개념으로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출의 예외 규정 : 선금지급]

원래 회계처리 절차는 경비를 지출하기 전에 내부품의서를 작성해서 결재받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경비를 지출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출 먼저 하고 나중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니까 동일한 개념으로 볼 것 같은데 선금지급은 회계처리 절차를 지키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구입 비용

나) 정기간행물의 대금,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각종 긴급한 운임

다)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에게 긴급하게 지급하는 급여 일부

라)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마)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비

바) 보조금이나 사례금

사)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

[지출의 예외 규정 : 추산지급]

「추산지급」이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 여비 및 판공비, 나)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다) 보조금 또는 소송비용

4. 마무리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수입과 지출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과입금, 이중입금, 과다청구 등으로 과오납된 금액은 반드시 반환하고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시고 구입취소나 입금오류 반환금은 여입결의서(마이너스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