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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재무회계규칙 과오납, 여입, 반환(반납) 의미와 결의서 작성 방법

by 씨에스엘5970 2023. 7. 11.

사회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중에서 자주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오납과 여입 그리고 반환에 대한 의미와 결의서 작성 방법입니다. 과오납은 입금자 잘못으로 인해 더 많이 입금했다는 의미이고 여입은 지출 오류나 구입 취소로 지출된 금액만큼 다시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이고 반환은 누군가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입금해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과오납과 여입 그리고 반환의 의미와 결의서 작성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과오납, 여입 보조금 반납 결의서 썸네일 그림
(과오납,여입, 보조금 반납 결의서)

 

 

[목 차]

1.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과오납의 의미와 결의서 작성 방법

2. 여입의 의미와 결의서 작성 방법

3. 반환(반납)의 의미와 결의서 작성 방법

4.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과오납의 의미와 결의서 작성 방법

[과오납의 의미]

사회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과오납금이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식재료비수입, 의료비수입 등의 입소 관련 비용을시설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입금하거나, 감경률 변경(60% 감경, 40% 감경)을 알지 못하고 더 많이 청구해서 입금된 경우와 잘못 알고 두 번 입금하는 경우를말합니다.

 

[과오납 결의서 작성 방법]

기본적으로 과오납은 잘못 입금하거나 과다 청구로 인한 입금 또는 두 번 입금한 금액을 1차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과오납금액을 되돌려 줄 때 과오납 금액만큼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과오납 결의서 작성 예시]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25만 원)과 식재료비수입(25만 원)을 합해서 50만 원을 청구했는데 입소자가 55만 원 입금하였다고 가정하면 먼저 50만 원에 대해 본인부담금 세목 계정 25만 원, 식재료비수입 세목계정 25만 원, 기타 잡수입(과오납금액) 세목계정 5만 원으로 각각 수입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과오납한 금액5만 원을 입소자에게 입금해 주고 기타 잡수입(과오납금액) 세목계정으로 -5만 원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 과오납금 수입 결의서 작성 화면 ☜

 

2. 여입의 의미와 결의서 작성 방법

[여입의 의미]

사회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여입이란 물품이나 소모품을 구입하거나 시설 관련 업무 수수료를(특히 퇴직연금 등) 이체했다가 구입 취소나 업무 수수료 등 계좌 이체 지급이 취소되어 운영비 통장으로 다시 입금되어 온 경우를 말합니다.

[여입 결의서 작성 방법]

재무회계규칙상 여입에 대한 결의서는 기본적으로 이나 소모품 등을 구입하거나 업무 관련 수수료를 이체해 주는 시점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구입취소나 이체 취소로 다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된 날에 마이너스(-)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지출결의서를 다른 명칭으로 여입결의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직연금을 매월 적립했는데 1년 미만 근무 직원이 퇴사하면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이 운영비통장으로 다시 입금되는데 이때도 마이너스(-) 지출결의서 즉 여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입에 대해서 잘못 처리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구입취소나 통장이체 취소로 다시 입금되는 데 이를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입으로 회계처리 하면 재무회계규칙 자료가 왜곡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회계처리 해서는

안됩니다.

 

[여입 결의서 작성 예시]

온라인에서 10만 원 상당의 기저귀를 구입했다가 다음날 일부 품목을 취소해서 3만 원이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하면 10만 원 지출한 날에 수용기관경비 세목계정으로 10만 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3만 원이 입금된 날에 수용기관경비 세목계정으로 -3만 원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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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예를 들면 퇴직연금이 운영비 통장에서 매월 150만 원 출금되었는데 한 직원이 5개월 근무(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해서 그동안 퇴사직원용으로 적립된 퇴직연금 50만 원이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면 우선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세목계정으로 150만 원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50만 원이 입금된 날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세목계정으로 -50만 원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퇴사 직원이 직접비 대상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이면 직접비로 간접비 대상 직원(시설장, 조리원, 위생원 등)이면 간접비로 정확하게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세목계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 여입 결의서 작성 화면 ☜

 

3. 반환(반납) 의미와 결의서 작성방법

[반환의 의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반환이란 용어는 되돌려 준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과오납에도 돌려줄 때 반환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반환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위에서 언급한 과오납 회계처리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환이란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생계급여 보조금 잔액이나 이자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것도 반환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원래 생계급여 보조금 수입은 잔액을 남김없이 전부 사용해야 하나 일부 소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액의 생계급여 보조금 잔액과 생계급여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자체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게 되는 데 이를 생계급여 보조금 반환라고 합니다.

[보조금 반납 결의서 작성 방법]

재무회계규칙에서 생계급여 보조금 잔액과 이자를 반환하게 될 때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반환처리 해도 되지만 특별히 보조금 반납 결의서라는 별도 서식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반환금 세목 계정을 선택해서 생계급여 보조금 잔액과 이자를 구분해서 보조금 반납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반환금의 관항목 계정은 예비비 및 기타(관 계정) / 예비비 및 기타(항 계정) / 반환금(812, 목계정) / 반환금(8121, 세목계정)으로 분류되는데 반환금 세목은 정부 보조금의 잔액이나 이자 반납 시에만 적용하는 세목 계정입니다(별표 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 과목의 구분 참고). 그런데 일부 회부 회계대행사나 회계 실무자가 재무회계규칙 관항목의 적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반환금 계정이 있으니까 수입 과오납 반환도 반환금 세목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는 재무회계규칙을 잘 못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보조금 반납 결의서 작성 예시]

생계급여 보조금 잔액이 1,500원 남고 이자수입이 600원이라고 가정하면 지자체 주무관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하는 날에 보조금 반납 결의서를 선택해서 반환금 세목계정을 선택하고 보조금 잔액 1,500원과 이자수입 600원을 분리해서 기재하고 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부분 다음 연도 1월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계급여 보조금과 이자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세입 계정으로 수입 결의서 먼저 작성하고 보조금 반납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 보조금 반납결의서 작성 화면 ☜

4. 마무리

사회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결의서 작성 시 혼란스러워하는 과오납, 여입, 반환(반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용어가 낯설어서 회계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과오납이나 여입, 그리고 반환에 대한 결의서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