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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수입 결산서와 공단 청구액간 차액 확인 방법

by 씨에스엘5970 2023. 8. 26.

사회복지시설에서 결산보고 시 작성한 결산서상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일명 롱텀케어시스템)에 청구한 장기요양급여수입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산서상의 금액과 공단 청구액의 차액이 발생하면 시군구 담당 주무관이 결산서를 반려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결산서상의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공단 청구액간 차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수입 결산서와 공단 청구액 차액 확인 방법 썸네일 이미지

 

[목 차]

1.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수입 결산서와 공단 청구액간 차액 발생 이유

2. 결산보고 전 결산서상 금액과 공간청구액과 차액 확인 방법

3.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수입 결산서와 공단 청구액간 차액 발생 이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장기요양급여수입과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전 포스팅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계정_[장기요양급여수입 외]에서 이미 설명을 했었는 데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면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청구한 급여에서 환수 등 의 이유로 차감 후 입금하고 청구한 장기요양정보시스템상으로는 원래 청구금액으로 관리, 즉 전산상으로는 차감한 금액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단에서는 차감전 청구금액만 시군구에 통보하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들이 결산서를 반려하고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근로자 규정 근로시간 오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잘못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공단에서 알게 되면 올해 롱텀케어시스템에서 청구한 장기요양급여수입 14,501,000원 중에서 전년도 청구오류 환수금액 -4,267,000원을 차감하고 10,234,000원만 입금합니다. 그런데 올해 장기요양정보시스템상의 장기요양급여수입은 14,501,000원으로 되어있고 시설의 결산서에는 10,234,000원으로 결산 보고 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

구 부 통장 입금액
(결산서상의 금액)
공단청구금액
(롱텀케어시스템상의 금액)
차액
금액 10,234,000원 14,501,000원 -4,267,000원

22년도 결산의 경우 PCR검체 채취비 등 코로나방역지원금은 기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지침을 각 시설에 전달해서 기타 잡수입으로 수입처리했는데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는 장기요양급여수입에 포함시켜서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일부 지자체 주무관은 이것도 소명하라고 결산서를 반려한 사례도 있습니다.

2. 결산보고 전 결산서상 금액과 공단청구액과 차액 확인 방법

사회복지시설에서 매년 3월 결산보고하기 전에 결산서상의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공단에 청구한 장기요양급여수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일명 롱텀케어시스템)에서 접속해서 「지급관리」를 클릭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접속 → 지급관리 → 장기요양 연말정산 →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실제 사례 예시 화면]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조회 예시 화면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조회 예시 화면]

붉은색 네모박스 안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건수 본인부담금 환수금상계액 과세표준액
총급여비 공단부담금
(공단 청구금액)
환수금환불액 실지급액
(통장입금액)
968 143,331,820 22,225,560 0
1,454,596,830 1,311,265,010 0 1,289,039,450

연간 공단 청구금액 1,311,265,010원에서 환수금 22,225,560원을 공제한 1,289,039,450원이 통장에 입금된 장기요양급여수입 총액이 되고 결산서에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3. 마무리

사회복지시설에서 결산 보고 시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의 청구금액의 차액이 생기는 이유와 확인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입이 결산서와 공단 청구액과 차이가 생기면 결산 보고 전에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회계처리를 통해 일치시켜야 합니다. 추후에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추가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