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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세입 예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사통망 W4C) 입력 절차와 방법

by 씨에스엘5970 2023. 11. 26.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매년 12월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5일 전까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사통망, W4C)을 통해서 입력하고 사회서비스포탈(희망이음, SSIS) 시스템으로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 예산작성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우선 세입 예산 입력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사통망,W4C) 입력절차와 방법 썸네일
[세입예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입력절차와 방법]

 

 

[목  차]

1. 세입 예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사통망, W4C) 입력 절차

2. 세입 예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사통망, W4C) 입력 방법

     2-1) 세입 계정을 하나하나 선택한 후 입력하는 방법

     2-2) 전년도 예산을 복사하여 입력하는 방법

3. 마무리

 

1. 세입 예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사통망, W4C) 입력 절차

세입예산을 사통망(W4C)에 입력하는 절차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회계/예산관리/예산작성 메뉴(그림 1)를 클릭해서 예산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회계-예산관리-예산작성-메뉴
[예산관리 예산작성 메뉴(그림 1)]

 

예산작성화면에서 회계연도를 예산 작성할 연도(예로 2024년)를 선택하고 추경차수는 본예산, 세입/세출 항목은 세입(②)을 선택한 후 본예산편성(③)을 클릭합니다.

예산작성 화면 이미지
[예산작성 화면(그림2)]

본예산편성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 3과 같이 행추가 버튼(④)이 보이는 데 행추가 버튼(④)을 선택해서 예산을 입력할 세입 계정을 차례대로 선택하여 예산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세입 예산은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기타 비급여수입, 시군구보조금, 장기요양급여 수입(인건비비율반영, 인건비비율 미반영), 가수금 수입(인건비비율 반영, 인건비비율 미반영),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식재료비), 기타 차입금, 잡수입 등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에서 세입계정 추가 화면
[본예산 편성에서 세입계정 추가 화면(그림3)]

 

2. 세입 예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사통망, W4C) 입력 방법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사통망, W4C)에 세입과 세출 예산을 입력하려면 사전에 엑셀파일 등을 사용하여 세입과 세출 예산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편성되었다고 전제하고 입력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통망에 입력하는 방법세입 계정을 일일이 선택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년도 본예산을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예산을 복사하게 되면 세입 계정을 일일이 선택하지 않고 전년도 입력한 세입 계정과 예산액을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후 내년도 예산액을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2-1) 세입 계정을 하나하나 선택한 후 입력하는 방법

세입 계정별로 위 그림 3에서와 같이 행추가를 클릭해서 세입 계정을 하나씩 선택해서 사전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12개월로 자동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본인부담금수입을 선택했다면 사업은 일반사업, 자금원천은 수익사업 (그림 4의 ⑤)을 선택하고 산출된 예산액을 입력하면 그림 4와 같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예산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참고로 세입 계정별 자금원천을 알아보시려면 아래를 방문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06.03 - [재무회계규칙]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시설/기관 재무회계규칙(1)

 

아래 그림 4에서 산출된 본인부담금수입 예산이 62,988,000원이라 가정하면 예산액 칸에 62,988,000 원을 입력하면 월별로 5,249,000원이 자동적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62,988,000원이 산출된 근거를 하단 산출근거 칸에 기재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수입 계정 선택후 작성 예시
[본인부담금수입 계정 선택후 작성 예시(그림4)]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수입인 시군구보조금 세입 계정을 선택했다면 사업은 생계비(보조금) 사업으로 선택하고 자금원천은 보조금(⑤)으로 선택한 후에 예산액을 입력하면 12개월 자동 배분됩니다. 

시군구보조금수입 계정 선택후 작성 예시
[시군구보조금 수입계정 선택후 작성 예시(그림5)]

 

그런데 전년도이월금처럼 예산액이 12개월로 분배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1월에만 예산으로 입력돼야 하는 경우는 예산액 칸에 0을 먼저 입력하고 해당월별로 예산액을 입력하면 위 그림 4와 그림 5의 예시와  다르게 예산액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예를 들면 올 연말에 운영비 잔액이 61,552,000 원정도 남을 거로 예상이 된다면 그림 6처럼 먼저 예산액 칸에 0을 입력하고 1월에만 61,552,000월 입력합니다. 그러면 예산액 칸이 61,552,000원으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예산액 칸에 61,552,000원을 입력하면 위 그림 4나 그림 5처럼 1월부터 12월에 61,552,000 원을 12로 나눈 금액이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전년도 이월금 총액 61,552,000원은 1월에만 입력하나 예산액에 입력하나 총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귀찮게 월별로 입력할 필요가 있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예산 작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원칙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이월금 세입 계정 선택후 작성 예시
[전년도이월금 세입 계정 선택후 작성 예시(그림6)]

 

보통 대부분의 세입계정은 예산액 칸에 총액을 입력하면 매월 균등하게 자동계산되어 산출되지만 위에서 설명한 전년도이월금 같이 월별로 다르게 편성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아래 그림 7과 같이 회계 / 기초등록 / 회계설정에서 예산관리단위를 월단위로 선택하면 됩니다.

 

연단위로 선택하면 월별로 기록하지 못하게 락이 걸려 있고 예산총액을 12개월로 자동 분할하여 편성합니다.

회계설정-예산관리단위 설정 화면
[회계설정/예산관리단위 설정 화면(그림7)]

세입 계정을 선택하여 예산을 입력할 때 팁을 드리자면 행추가에서 전체 세입 계정을 선택하지 말고 세입 계정을 하나씩 선택해서 입력하고 저장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입력하는 와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선택해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입 계정뿐만 아니라 세출 계정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시스템상으로 전체 세입 계정에 숫자가 입력돼야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부터 기타 잡수입까지 입력이 완료되지 않으면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선택해서 입력하고 저장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2-2) 전년도 예산을 복사하여 입력하는 방법

위에서 설명한 행추가에서 세입 계정을 하나씩 선택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년도에 입력한 예산을 그대로 복사해서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본예산 복사 시 주의사항 팝업창 화면
[본예산 복사 시 주의사항 팝업창 화면(그림 8)]

예산복사 선택 화면
[예산복사 선택 화면(그림9)]

 

본예산 복사를 클릭하면그림 8처럼 체크할 사항을 알리는 팝업창이 뜨고 작성할 년도를 선택하면 전년도 예산 내용이 복사됩니다. 위 그림을 예를 들면 회계연도를 2023년으로 선택하고 조회하고 본예산복사를 누르면 2024년 예산이 복사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년도의 세입계정이 전부 복사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계정은 복사할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시군구에 보고를 해야 하는 차입금 세입 계정과 원금상환금이나 이자상환 세출 계정은 복사가 안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세입 예산액(위 그림 9에서 481,997,000 원) 보다 복사된 2024년 세입 예산액(아래 그림 10에서 463,997,000원)이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엑셀로 산출한 2024년 세입예산을 입력하면서 세입 계정을 추가하면서 수정하면 됩니다.

본예산 복사후 화면
[본예산 복사후 화면(그림 10)]

3. 마무리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사통망, W4C)에서 세입 예산을 입력하는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통망에 입력하기 전에 엑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예산액을 산출했다면 사통망에서 두 번째 방법인 본예산복사 기능을 활용해서 입력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입력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차입금 계정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과 운영충당금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시군구에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세입계정을 선택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중에 한 번이라도 승인을 받았다면 세입 계정에서 차입금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 사전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를 방문해서 세부내용을 읽어 보시고 예산편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6.05 - [재무회계규칙]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가장 불만이 많은 설치 전 차입금 재무회계 규칙

 

설치 후 차입금 사전 신고 방법 알아보기
[설치 후 차입금 사전 신고 방법 알아보기]

 

 

예산을 작성할 때는 사업명과 자금원천을 구분해서 입력하는 것도 중요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점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