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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시설/기관 재무회계규칙(1)

by 씨에스엘5970 2023. 6. 3.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처음 설립하신 원장님들이나 외부 기관에 재무회계를 위탁관리하시는 원장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심도 있는 회계처리 방법까지 순차적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처음 시설이나 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하시거나 하려고 하는 원장님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특히 위탁관리하고 계신 원장님들은 위탁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시설/기관 재무회계규칙상 통장은 몇 개를 만들어야 하지?

 처음 시설이나 기관을 개설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바로 하는 일이 은행 방문해서 통장을 발급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기관이 처음이다 보니까 통장을 몇 개 만들어야 하는지 몰라서 주변 원장들에게 문의하면 공단장기요양급여수입과 본인부담금 입금용 세입통장과 세출통장을 따로 만들라든지, 세출통장은 운영비통장, 식재료비 통장, 사회보험료통장, 사무비 통장 등 등 여러 개를 만들라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원장님이 입금과 출금 관리를 투명하게 한다고 많은 통장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제대로 관리가 되는 원장님 거의 없습니다. 시설이나 기관 본연의 업무도 바쁜데 통장별로 이체하는데도 시간 낭비이고 이체 오류로 정정해야 하는 번거롭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간 계좌이체를 사회복지정보시스템(W4C)에서 회계처리하는데 시간낭비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사업용 운영비통장(입출금용) 하나면 됩니다. 시설/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단식부기방식(통장에 입금시점과 출금시점 기준 회계처리)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수입과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등을 입금받은 통장에서 각종 지출을 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세입세출통장을 구분해서 여러 개 만들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아래 참조)   

 

보건복지부 발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Q&A"

그리고 기초생계수급자 보조금이 생기면 생계급여 보조금 통장을 개설하고 후원금이 발생하면 후원금통장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종사자 복지수당용 통장을 만들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종사자복지수당보조금통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식재료비 입출금내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싶다거나 지자체 주무관이 식재료비 전용통장을 만들라고 하면 만들어야 합니다.. 위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재무회계규칙상 운영비통장과 식재료비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원장님 관할 주무관이 갑(?)이다 보니 주무관이 하라는 대로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장은 운영비통장, 식재료비통장(선택), 생계급여보조금통장, 후원금통장 이렇게 4개만 있으면 됩니다.

2. 시설/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대표자에게 돈을 빌리면 기타 차입금일까?

 

통장을 개설했다면 첫 달 운영자금이 없어서 돈을 빌려서 운영비통장에 입금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들 대부분 대표인 본인 명의로 운영비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재무회계상 기타 차입금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기타 차입금이 아니고 기타 전입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발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Q&A"

기타 차입금과 기타 전입금의 차이는 빌린 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기타 차입금은 운영비통장에서 잉여금이 있든 없든 언제든지 차입금 상환계정으로 회수할 수 있지만 기타 전입금은 시설 또는 기관의 인건비 비율을 만족하고 운영비의 여유가 있을 경우 즉 잉여금이 발생할 때만 기타 전출금 계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차입금 관리와 기타 전입금/기타 전출금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영비가 없어서 돈을 빌려야 할 때는 대표자 명의가 아닌 제삼자를 통해서 입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시설/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수입/지출 결의서 작성할 때 자금원천은 뭐지?

사회복지정보시스템(W4C)에서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다 보면 계좌명, 계정명, 거래처, 적요, 상대계정(세입계정), 자금원천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수입 계정상 자금원천은 수익사업, 자부담, 보조금(국비/시도비/시군구비), 후원금으로 구분됩니다.  4가지 자금원천을 수입계정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익사업 : 본인부담금 / 식재료비수입 / 상급침실이용료 / 이· 미용비 / 기타 비급여수입 / 과년도수입 / 장기요양급여수입 / 가산금수입 / 전년도이월금(식재료비) / 운영충당적립금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② 자부담 :  금융기관 차입금 / 기타 차입금/법인 전입금 / 기타 전입금 / 전년도이월금 / 불용품매각대 / 기타 예금이자수입 / 직원식재료수입 / 기타 잡수입

③ 보조금 :  국고보조금 / 시도보조금 / 시군구보조금 / 기타 보조금

④ 후원금 :  지정후원금 / 비지정후원금 / 법인전입금(후원금) / 기타 전입금(후원금) /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사회복지정보시스템(W4C)상 자금원천 분류자료

지출 결의서 작성 시 자금원천은 상대계정(세입계정)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자금원천이 회계처리상 중요도는 낮지만 회계자료를 조회하거나 분석할 때 사용되므로 정확히 입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생계급여 보조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수급자 생계비로 전액 지출해도 될까?

 

처음 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시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기초생계수급자 보조금 수입은 전액 수급자 생계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수급자 생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입금한 생계급여 수입만 지출해야 하는데 생계급여통장에 잔액만 보고 전액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급여통장에는  생계급여 보조금만 입금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예금이자가 지급되는데 예금이자도 같이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계급여통장은 잔액은 0원이지만 시군구 보고서 상 잔액은 (-)가 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생계급여보조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예금이자수입은 지출하면 안 되고 연말이나 익년도 연초에 지자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물론 생계급여보조금 수입을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았다면 그 잔액도 지자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입은 전액 지출이나 반납하여 익년도로 이월이 없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통장잔액이 익년도로 이월되었다면 지자체에 반납계좌를 받아서 반납을 해야 하지만 반납을 받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전액 지출하고 생계급여보조금 시군구 보고할 때는 제외시키고 익년도 생계급여수입액에서 지출한 것만 시군구 생계급여 보고를 해야 잔액관리와 회계처리가 일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자주 하는 실수가 생계급여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계좌이체 수수료가 보조금에서 지출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운영비통장에서 수수료 금액만큼 생계급여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금된 수수료만큼 여입결의서를 작성해야 생계급여 보조금 잔액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포스팅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처음 시작하시거나 위탁관리만 하시던 원장님들도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추후에도 시설/기관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