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노무정보

통상임금 계산 방법과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수당

by 씨에스엘5970 2023. 11. 21.

통상임금은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이면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포함되는 수당 제외되는 수당 썸네일
[통상임금]

 

[목  차]

1. 통상임금 계산 방법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3. 제외되는 수당

4.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수당

5. 마무리

1.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약정한 최저 시급(예로 9,860원)이 통상시급이고 일급은 하루 약정한 일당을 일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일급을 예를 들면 하루 100,000원과 8시간으로 약정했다면 통상 시급은 12,500원입니다.

 

주급과 월급의 통상임금은 주당 임금과 월임금을 주당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한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주급 통상임금 계산 예시]

주급 500,000원이고 일 8시간, 주 4일 근무로 약정했다면 주 소정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6.4시간(주휴시간 산출 방법 : 32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통상시급은 13,020.8원[500,000원 /(32시간 + 6.4시간)]이 됩니다.

 

[월급 통상임금 계산 예시]

월급 2,200,000원으로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매주 주휴 시간 8시간(주휴시간 산출 방법 : 40시간 / 40시간 X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48시간에 1개월 4.35주(산출 식 365일/12개월/7일)를 곱하면 208.8원이 되고 반올림한 209시간으로 월급을 나누면 통상임금은 10,526.3원(2,200,000원 / 209시간)이 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주요 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수당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수당, 직급이나 직책이 되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직급·직책수당,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격수당,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조정·보전수당, 최소 지급한도가 정해진 성과급, 정기적(매월, 격월 등)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비과세 식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3. 제외되는 수당 

평가 결과에 따라 최소 지급조건이 없이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과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하계휴가비, 명절선물비나 명절 상여금, 통근수당, 교육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으로 비정기적이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당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비과세인 자가운전보조금도 통상임금 계산에 제외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에 의해서 계산되는 시간 외 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4.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수당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 내 용
시간외 수당 연장 근로수당 : 통상시급에 연장 근로시간을 곱한 후 50% 가산
야간 근로수당(오후 22시 ~ 익일 06시) : 통상시급에 야간 근로시간을 곱한 후 50% 가산
휴일 근로수당 약정 근로 시간 : 통상시급에 휴일 근로시간을 곱한 후 50% 가산
약정 근로 시간 초과 : 통상시급에 초과 휴일 근로시간을 곱한 후 100% 가산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X 약정 일 근로시간)에 미사용 연차의 개수를 곱해서 계산
※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약정된 경우는 통상임금 대신 평균임금으로 계산 가능
해고 예고수당 1일의 통상임금(통상시급 X 약정 일 근로시간)에 30일치로 계산
※ 근로자 해고 전 최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
휴업 수당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평균 임금의 70%로 계산하지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
출산전후
휴가수당
1일의 통상임금(통상시급 X 약정 일 근로시간)에 90일을 곱해서 계산
육아휴직 급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계산해서 지급

5. 마무리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계산을 할 때 중요한 임금항목입니다.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서 근로자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수당을 숙지하고 통상임금을 계산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