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고 실업상태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건강 보험료를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목 차]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및 신청 대상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및 적용 보험료
3.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4. 마무리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및 신청 대상
건강보험 임의계속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데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직 전 건강보험료보다 많다면 직장에서 부담하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가족 중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취득신고할 수 있으면 피부양자로 취득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피부양자 취득요건이 안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취득 조건]
취득 조건 | 기 준 | |
소득 | 종합소득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
연간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사업자 등록이 없을 경우) | 연간 500만 원 이하 | |
사업소득(사업자 등록이 있을 겨우) | 0원 | |
주택임대사업자 | 불가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공정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60%, 주택 외 70% |
5.4억 이하 & 소득 1,000만 원 이하 |
5.4억 ~ 9억 & 소득 1,000만 원 이하 |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보험료 | 계산 방법 |
보수월액보험료 | 건강보험료(보수월액 X 7.09% X 50%)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X 12.81%) |
지역 보험료 | [소득분 부과점수 + 재산분(60개 등급별 부과점수 + 자동차분(7등급 부과점수] X 208.4원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퇴직 전 18개월 직장 가입기간 중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우라도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신청할 수 없고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및 적용 보험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금액으로 부과하고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3년(36개월) 간 적용됩니다.
3. 임의계속가입 신청 신청 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퇴사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상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후 최초 청구 보험료를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가입 신청 후 자격을 종료하고자 하려면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취득 변동되는 경우는 별도로 탈퇴신고를 하지 않아도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로 사유발생일로 소급적용해 처리됩니다.
피부양자로 취득변경할 경우는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족 중 사업소득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피부양자 취득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4. 마무리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후 일정기간 실업상태가 길어진다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데 지역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수월액보험료보다는 많은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다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피부양자 취득 요건이 안된다면 퇴직 전 부담하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와 지역 보험료를 비교해서 지역보험료가 더 많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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