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노무정보

자녀와 금전 거래 시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by 씨에스엘5970 2023. 11. 12.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에게서 자금을 지원받고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으로 인정받아서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는 데 과연 사실인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작성하면 증여세 면제관련 썸네일 이미지

 

 

[목 차]

1. 자녀와 금전거래 시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2. 차용증을 통한 금전 거래 이후 사후 관리 방법

3. 마무리

 

1. 자녀와 금전거래 시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금전거래는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통상 증여라고 보기 때문에 국세청에 아무리 빌린 돈이라고 소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판례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세청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한 법령과 예규 이미지
[국세청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한 법령과 예규]

 

부모 자녀 간에 금전 거래가 실제로 증여가 아닌 금전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1) 차용증 작성은 실제로 금전 거래가 발생한 날에 작성을 해야 하고 공증이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 두는 게 중요합니다.  공증이나 우체국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감증명서와 차용증을 스캔해서 거래 쌍방에 이메일을 보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2) 차용증 상의 금전 대여 기간은 장기 계약보다는 5년에서 10년 이내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법령이나 과세관청에서 대여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 계약은 오히려 대여보다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3) 대여 금액에 대해서 적정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법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급을 하기로 했다면 최소한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 발생한 날에 그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서 기획재정부령의 적정이자율은 4.6%이고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계산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4) 금전 대여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정기적으로 약정한 날에 이자를 지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만 기재하고 실제로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입금될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1-5) 금전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해야 금전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녀와 차용증 작성은 이자지급 능력이나 원금상환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차용증을 통한 금전 거래 이후 사후 관리 방법

부모 자녀 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 후에도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2-1)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 상의  내용대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대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원금을 상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금전 대여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대여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약정된 이자를 지급했는지 원금은 상환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게 됩니다.

 

2-2) 아무리 가족 간에 무이자로 금전 대여가 가능한 금액인 2억 1,700만 원한도내에서 금전을 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게 추후 관세 관청과 증여세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금이라도 상환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3) 가족 간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수입에 대한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세 27.5%(지방소득세 10% 포함)를 공제하고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세 27.5%는 가족 간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이자 거래가 있었다면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4) 금전 대여 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도 부담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할 계획이라면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3. 마무리

부모 자녀 간의 자금 대여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해야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족 간의 금전 거래 시에는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와 원금을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과세관청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모두 끝나는 게 아니고 만기 이후 상환이 되었지도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가족 간 자금 거래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