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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정보

시간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업종과 월정액 급여 계산법

by 씨에스엘5970 2023. 9. 25.

 

시간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썸네일 이미지

 

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으로 받는 소득이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소득세법 제12조 법령과 하위 법령에서 대상 근로자와 업종 그리고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으로 비과세 되는 근로자와 업종과 월정액 급여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연간 한도

2. 비과세 소득이 적용되는 대상 업종 및 근로자

3. 시간 외 근로수당 비과세 월정액급여 요건과 계산방법

4. 마무리

1. 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연간 한도

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연장 근로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로 생산직 근로자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급여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야간 근로수당 등으로 발생한 소득의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받습니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소득이 적용되는 대상 업종 및 근로자

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 및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1) 공장 또는 광산 근로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종사자

3)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4) 서비스직 종사자(돌봄·미용·여가 / 관광·숙박시설·조리· 음식 관련 종사자)

5) 매장 판매 종사자 및 상품 대여 종사자

6)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7) 단순 노무직 종사자(운송·청소·경비·가사·자판기·주차관리 등)

 

[별표 2]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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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 외 근로수당 비과세 월정액급여 요건과 계산 방법

비과세 연 240만 원이 적용되기 위한 기준 급여는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근로의 제공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급여총액) 3,0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로 전년도 급여소득이 없었다면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시간 외 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란 근로의 제공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 등 총급여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소득,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뺀 급여를 말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 일직료 및 숙직료

 2)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근로자나 배우자 공동 소유 차량으로 업무 수행 시 지급)

 3)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연구원 연구보조비 20만 원 

 4) 기자 등에게 지급하는 취재 수당 20만 원

 5) 근로자가 도서지역 등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벽지수당 20만 원 

 6) 근로자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급받은 급여(코로나 코호트격리 지원금 등) 

 7)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열거 항목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실비변상적급여의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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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

1)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임직원(주주가 아닌 종업원, 임원이나 소액주주인 임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용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 환급금이 없거나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

4)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열거 항목

 

소득세법시행령제17조의4(복리후생적급여의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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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 계산예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된 급여가 아래와 같이 3,560,580원이라고 가정하고 시간 외 근로수당이 비과세에 포함되는지 월정액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가족수당은 월 1 회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은 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시간 외 수당 비과세 소득 적용 전 급여 대장 예시 이미지
[시간 외 수당 비과세 소득 적용 전 급여 대장]

월정액계산은 월총급여에서 부정기 지급 급여,  실비변상 성격의 급여,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여 총액 3,560,580원에서  상여금 100만 원과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시간 외 근무수당 40만 원을 빼고 계산하면 월정액금액은 210만 원보다 적은 1,960,580원이 돼서 시간 외 수당 40만 원중 20만 원은 비과세 급여로 처리 가능합니다.

 

위 급여대장에서 식대와 보육수당은 실비변상 성격의 급여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급여이지만 총 급여합계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정액급여 계산 예시 이미지
[월정액급여 계산 예시]
 

 월정액급여 계산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의 일부 20만 원은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어서 아래와 같이 연장 근로수당 20만 원을 비과세 급여로 반영해서 원천세와 4대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면 세금과 4대 사회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전년도 과세 기간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 급여총액)이 3,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매월 20만 원씩 연 240만 원을 비과세 급여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외 수당 비과세 적용 후 급여 대장 예시 이미지
[시간 외 수당 비과세 적용 후 급여 대장]

 

4. 마무리

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소득이 비과세로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비과세 소득 요건이 월 210만 원과 전년도 과세 기간 3,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과세 소득에 대한 기준 금액이 상향돼야 시간 외 근로가 많은 생산직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텐데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위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검토해 보시고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와 4대 사회보험료 절감효과가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