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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정보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방법

by 씨에스엘5970 2023. 10. 8.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게 월보수총액에 대해 매년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율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을 적용해서 월급여 지급 시 납부하게 되는 데 이를 보수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근로에 대가로 받는 월급여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개인별로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데 이를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계산방법 썸네일

 

1.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 계산 방법

근로자에게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은 통상 매년 3월 10일에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국세청 신고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소득 합계)전년도 근무 개월수로 나누어서 산정된 보수월액에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에서 심의 고시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해서 산출되는 데 이를 보수월액보험료라고 통칭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7,822,560원이고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이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상한액은 3,911,280원이고 하한액은 9,890원입니다. 

2023년 직장가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요율은 3.545%(건강보험 요율 7.09%의 1/2 근로자 부담분)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에 12.81%(보수월액의 0.9082%) 로 계산하는 데 2024년에도 동일한 보험 요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 분 보수월액보험료 사업주 부담(50%) 근로자 부담(50%)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7.09% 보수월액 X 3.545% 보수월액 X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2.81%
(보수월액 X 0.9082%)
사업주 50% 근로자 50%
계산 사례
(2024년 최저임금 기준)
146,100원
(2,060,740원 X 7.09%)
73,050원 73,050원
18,700원
(146,100원 X 12.81%)
9,350원 9,350원
168,800원 82,400원 82,400원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적용 보수월액 2,060,740원 가정 

 

건강보험료 계산 사례 이미지
[건강보험 계산 사례]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계산 방법]

구 분 내용
전년도
계속 근로직원
(중도입사자 포함)

* 전년도 연간 총보수를 당해 년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하는데
   신고된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 개월수로 나누어서 보수월액 산출하여 1년간 적용
   [적용 기간(계속 근무자 기준) : 당해 년도 4월 ~ 다음 년도 3월)
   
☞ 보수총액 : 매년 3월에 신고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  
       (비과세 소득은 제외 :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연구수당 등)
신규 입사 직원
(금년도 입사자)
* 건보공단에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신고한 월보수액 적용 
  [적용 기간(계속 근무자 기준) : 입사월 ~ 다음년도 3월]

  ☞ 비과세 소득은 제외(식비,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연구수당 등)
보수변경 신고
(인상/인하)
* 급여 변동(인상/인하) 이 있을 경우 건보공단에 변경 신고한 보수월액 적용
   [적용 기간(계속 근무자 기준) : 보수월액변경 신고 월 ~ 다음년도 3월] 

※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 발생 전 달의 보수월액으로 계산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이미지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이미지
[4대 사회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2. 국민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월액으로 납부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추가로 납부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받는 보수(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입니다.

(2022년 8월 이전 3,400만 원 / 2022년 9월 이후 2,000만 원 적용)

 

보수 외 소득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2개 회사 근무 시),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소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 분 내 용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식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 (연간 보수외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X 소득반영율 X 보험요율(7.09%)

※ 소득 반영율 : (100%)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50%) 연금소득,  근로소득 

※ 2023년 보험요율 : 7.09%(1만분의 709) → 2024년 보험요율 2023년과 동일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사례 * 보수월액 2,060,740원인 근로자가 별도 사업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 소득월액보험료 : 66,640원(건강보험료 59,080원 / 장기요양보험료 7,560원) 
  - 건강보험료 : 59,080원[(3,000만 원 - 2,000만원) ÷ 12개월 X 100% X  7.09%]
  - 장기요양보험료 : 7,560원[59,080원 X 12.81%]

※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 : 3,911,280원 /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적용(개인이 준비한 연금은 제외)

※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12.81%(2023년) 계산되지만 2024년도에는 12.9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