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별도로 보수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근로자 개인별로 부과되는 추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근로자에게 추가 소득이 생기면 납부해야 하는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방법과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수외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방법
2.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 보수외 소득 종류
3. 마무리
1.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방법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외 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되면 추가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즉 기존에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근로자 개인별로 추가로 더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에서 소득월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연간 보수외 소득 - 2,000만 원) ÷ 12]
산출된 소득월액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 외 소득별 반영률을 적용해서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구 분 | 사업 소득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기타 소득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반영율 | 100% | 100% | 100% | 100% | 50% | 50% |
[(소득월액 X 소득반영률 X 건강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 요율)]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예시]
소득 | 배당 소득 |
연금 소득 |
건강보험 요율 |
장기요양 보험요율 |
금액 | 2,000만 원 | 1,100만 원 | 7.09% | 12.81% |
※ 근로소득 외 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을 가정하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가정
※ 2023년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 3,911,280원
※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로 동결되고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12.95%로 인상
소득월액보험료 등 건강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있습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 보수외 소득 종류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 보수외 소득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일체입니다.
퇴사하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과 부동산 등 매매차익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보수외 소득 종류와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수외 소득 | 적용 세법 | 내 용 |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금액(제2항의 이자수입 총액) |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금액(제3항의 배당소득 총액) |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금액(제2항의 사업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 제1항에서 열거한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 |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 3 |
제1항에서 열거한 연금소득금액의 합계액 |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금액(제3항의 기타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애) |
2-1)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금액을 적용하는 데 과세기간 중 발생한 이자수입의 총액으로 소득세법 제16조 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입니다.
2-2)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의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소득금액을 적용하는 데 과세기간 중 발생한 배당수입의 총액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입니다.
2-3)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금액을 적용하는 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소득의 종류는 제1항에 각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사업자에게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2-4)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여외 추가로 적으로 발행한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2-5)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 3)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3의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금 소득의 합계액이라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사적 연금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6)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금액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기타 소득의 종류는 제1항에 각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위에서 열거한 소득 외 소득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으로 포상금, 복권당첨금, 산업재산권 양도 대금, 강연료 등입니다. 여기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과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 소득도 포함됩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방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외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득월액보험료에 포함되는 보수외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득을 적용하는 데 특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과세기간 중 발생한 총소득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적용되는 데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감사원 감사에서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사적연금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사적 연금은 아직 수령자가 많지 않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건강보험료 재정이 악화되고 개인연금 수령자가 많았지만 사적연금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인연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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