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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정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계산 방법(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by 씨에스엘5970 2023. 12. 2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으로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직장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데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부과점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부과점수-계산방법썸네일이미지

 

 

[목 차]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계산방법

  1) 소득점수 계산방법

  2) 재산점수 계산방법

  3) 자동차점수 계산방법

2. 마무리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계산방법

지역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는 세대별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를 계산해서 산출된 부과점수에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정하는 1점당 부과금액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 1점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2024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

월별 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 X 208.4원 + 소득 최저 보험료
※  소득 최저 보험료(23년 19,780원) :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인 경우만 소득점수는 0점
장기요양보험료 지역 건강보험료 X 12.81%(2024년 12.95%)

 

1) 소득점수 계산방법

소득에 대한 점수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연소득을 합산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 제1항 별표 4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득금액별로 점수화하여 산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 제1항 별표 4]

소득 금액 점수계산법
336만원 이하 최저 보험료 19, 780원만 합산 (소득점수 0점 적용)
336만원 초과 ~ 6억 6,199만원 이하 95.25911708 + (336만원 초과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
6억 6,199만원 초과 18,768.13

 

[소득 반영 비율]

소득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반영 비율 100% 100% 100% 100% 50% 5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100% 반영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1,000만 원 이하는 미반영 

※ 연금소득 : 전년도 소득액에 대해 해당연도 1월 ~ 12월까지 반영

※ 연금 외 소득 : 해당연도 11월 ~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

2) 재산점수 계산방법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점수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토지, 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 표준액과 임차주택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합산해서 5천만 원(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는 1억 원 공제로 상향)과  주택금융부채(재산과표 2.2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를 차감한 금액에 해당하는 60개 등급표 상의 점수로 산출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재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재산항목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 재산자료는 해당연도 11월 ~ 다음 연도 10월까지 반영(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반영)

※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액은 매월 반영

 

재산등급별점수.pdf
0.02MB

 

주택금융부채공제한도액
주택금융부채공제한도액

 

3) 자동차점수 계산방법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점수는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감경률을 반영하고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자동차는 지역 건강보험 부과에서 제외)

자동차점수 계산에 제외되는 차량
장애인 소유 차량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 사용연수 9년이상 차랑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 승용차

 

자동차등급별 점수
[자동차등급별 점수]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모의계산바로가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2. 마무리

이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재산과 보유 자동차와 더불어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정년 등으로 은퇴하여 더 이상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계속 유지된다면 향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더라고 이자나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소득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1,000만 원 이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