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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정보

고용 24 기업회원 가입방법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by 씨에스엘5970 2024. 1. 20.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지원하던 고용 관련 민원이 고용 24(www.work24.go.kr)로 변경돼서 23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2월부터는 고용 24에서만 고용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고용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신청하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신청화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고용 24 서비스 이용하려면 새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기업회원의 가입방법은 다소 불편하게 변경돼서 기업회원 가입방법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24 안내 화면 썸네일
[고용24 안내 화면]

 

 

[목 차]

1. 고용 24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방법

2. 고용 24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3. 마무리

1. 고용 24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방법

고용 24는 고용 관련 모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포탈서비스입니다. 개인은 일자리나 구직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실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내일배움 카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구인검색과 고용 관련 지원금 신청 그리고 근로자 훈련이나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본인인증(금융인증서, 카드 인증,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등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데 기업회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그리고 개업일을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가입할 수 있는 데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개업일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국세청 정보와 불일치한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고용24 기업회원 가입 화면 및 오류 팝업창 화면
[고용24 기업회원 가입 화면 및 오류 팝업창 화면]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에 없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홈택스에 회사 공동인증서로 접속해서 회원정보에서 개업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도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서 회원정보조회를 클릭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개업일자 확인 화면 예시
[홈택스 개업일자 확인 화면 예시]

 

2. 고용 24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청 분기에 신규 고용하거나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분기당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 24에 회사 공동인증서로 접속한 후 기업/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②) / 고령자 고용(③)을 선택하면 고령자 고용 신청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 절차대로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내용이 조회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Flow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Flow]

[ 1단계 : 사업주 사전진단]

1단계로 사업주 사전진단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회사 현황과 사업주 사전진단 결과가 조회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 사전진단 화면(1단계)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 사전진단 화면(1단계)]

[ 2단계 : 사업장 정보입력]

1단계 사업주 사전진단내용을 확인한 후 2단계 사업장 정보입력 화면으로 넘어가는 데 신청 연도를 선택하고 회차와 해당 분기를 선택하면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신청 연도는 23년에 이미 신청한 사업주는 24년 1월에 23년도 4분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2024년에 처음 신청하는 사업주는 24년 4월에 1회 차 1분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 화면 예시
[사업장 정보 입력 화면 예시]

 

회사 정보 확인 후 혹시 회사 주소의 오류가 있을 경우는 주소는 수정해 주시 시고 실무 담당자와 지급계좌는 수기로 작성하면 됩니다.

담당자와 지급 계좌 선택 화면 예시
[담당자와 지급 계좌 선택 화면 예시]

 

[ 3단계 : 대상자 정보입력]

2단계 사업장 정보입력이 끝나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를 입력해야 하는데 아래 그림에서 [대상자 등록]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대상자가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2024년 1월에는 23년 4분기 대상자를 신청하게 되는 데  4분기에 입사 1년 이상 되는 직원과 신규입사자를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 등록 화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 등록 화면]

 

전산상 자동으로 대상자를 보여주더라도 취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되었는지 신규 입사자인지는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대상자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자를 확인한 다음에 [신청자격] 항목을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해 주면 최종 제출 단계로 전환됩니다.

신청자격 확인 화면 예시
[신청자격 확인 화면 예시]

 

[4단계 : 제출]

3단계 대상자를 확인하고 4단계로 넘어가면 최종 진단결과와 지원가능 금액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진단결과 화면
[최종 진단결과 화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가능 금액 확인 화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가능 금액 확인 화면]

 

신청 가능한 고령자 고용 지원금액을 확인한 후 해당 분기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와 급여대장 그리고 신규입사자가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024년 1월 신청한다면 23년 4분기인 10월, 11월, 12월 중 60세 이상 근로자명부와 급여대장을 첨부하고 4분기 중에 신규입사자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첨부 화면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첨부 화면]

 

신청에 필요한 해당 자료를 첨부한 후 사업주 확인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체크한 후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업주 확인 및 제출 화면
[사업주 확인 및 제출 화면]

3. 마무리 

지금까지 고용 24(www.work24.go.kr)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방법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 24는 24년 2월부터 고용 관련 민원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고용보험사이트 가입자도 새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 회원의 경우 기존 가입방식과 다른 점은 개업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업일을 모르는 경우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회원정보조회 메뉴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화면도 고용 24 사이트에서 변동이 있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해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께서는 적극 활용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