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직장가입 사업장이라면 1월 중순경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안내 문서를 받게 됩니다. 보통은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라고 하고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되는 데 1년에 한 번 신고하다 보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수총액신고 방법이 가물가물해지기 마련입니다.
세무사나 노무사 사무실에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신경 쓸 일은 없지만 사업장 실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참고가 될 만한 2023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수총액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란?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방법
3.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건강보험 EID서비스 신고 방법
4. 마무리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매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는 매년 3월 10일 이후 국세청에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차액을 4월에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이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보수총액은 직장 근로자가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1년간 수령한 공제 전 과세급여총액을 의미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필요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자 보수총액과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수총액을 비교한 후 신고오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4월에 추가 부과나 환급여부를 각 사업장에 통보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한 1년간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매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
2022년도 보수총액을 23년 3월에 25,200,000원(매월 2,100,000원)으로 신고하여 1년간 건강보험료를 893,340원(23년 건강보험료율 7.09%의 50%) 부과했다고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중도 입사자가 아닌 1년간 계속 근무한 직원을 가정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23년도 보수총액 | 26,400,000 원 | 25,000,000 원 |
23년 기 납부 건강보험료 총액 | 893,340 원 | |
정산 건강보험료(7.09%의 50%) | 935,880 원 | 886,250 원 |
추가 정산 또는 환급 | 차액 42,540 원 추가 납부 | (-)7,090 원 차액 환급 |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방법
2023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의무자이며 신고기한은 24년 1월 25일부터 24년 3월 10일까지 2023년도에 수령한 보수총액(비과세 소득 제외)과 근무월수를 기재해서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온라인 신고와 서면으로 작성하여 FAX나 우편발송,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를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문서나 공단 서식을 받아서 작성하면 되는 데 통상 국민건강보험 공단 EDI를 통해서 신고하게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건강보험 EDI 서비스 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EDI서비스에서 쉽게 신고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EDI서비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는 전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를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DI서비스에 접속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장 현황이 나타납니다.

EDI서비스 화면에서 「신규문서(붉은색 네모)」 클릭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서식을 확인합니다. 매년 1월 25일경 건강보험공단 EDI서비스로 문서로 발송됩니다.
1월 25일 이전에 건강보험공단 EDI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통보서를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일 1월 25일 이후에 회원가입하였다면 보수총액통보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1월 25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재 발송하지 않고 개별 사업장에서 회원가입 후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재발송 요청을 해야 보내줍니다.

EDI서비스로 수령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서식이 열리게 됩니다.
노란색 칸에 전년도(23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해당 직원 칸(초록색 네모)에 입력되고 수정칸에 "Y"로 변경됩니다.
근로자별로 입력이 완료되면 수정칸에 전 근로자가 "Y"로 변경되고 신고(전송)/신청 메뉴를 클릭해서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내역 조회는 조회메뉴를 클릭해서 확인하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년도(23년도) 보수총액은 23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현) 사업장(빨간색 네모)」의 급여총계(빨간색 둥근원)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금액이 과세급여총계입니다.

한 직장에서 1월부터 계속근무한 직원은 「주(현) 사업장」에만 급여가 있어서 헛갈리지 않는데 중도입사한 경우나 퇴사 후 재 입사한 경우는 위 그림처럼 근무지가 여러 개 표시되어서 판단착오로 합계액의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전년도 보수총액은 계속근무나 중도입사, 재입사여부와 관계없이 「주(현) 사업장」에 기재된 보수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근무기간도 「주(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무기간을 개월수로 기재하면 됩니다.
위 그림에서 예를 들면 전년도에 입사한 직원이 1월 19일에 퇴사했다가 2월에 재 입사하고 12월까지 근무했다면 전년도 보수총액은 20,701,000원이고 근무기간은 11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4. 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와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중도 입퇴사자 4대보험 정산에 대해서도 이전에 포스팅한 [중도 입·퇴사자 건강, 국민연금, 고용 등 4대 보험료 공제 및 퇴직 정산 방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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