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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정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소득재산 요건과 기준일

by 씨에스엘5970 2024. 5. 6.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매월 회사에서 지급받는 과세소득(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요율인 7.09%의 50%만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은 피부양자 취득상실 요건에 부합하면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등록 인원수가 몇 명이든 간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한 근로자라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일 때 부담하게 되는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부양가족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소득재산 요건과 기준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소득재산 요건과 기준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소득재산 요건과 기준일]

 

 

[목  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소득재산 요건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기준일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과 기준일

4. 마무리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소득재산 요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로 취득신고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가족직장가입자의 배우자(동거유무 무관)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 직계비속(자녀와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만 3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가 대상입니다. 단,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즉 의료수급권자로 지정되면 피부양자 취득신고가 불가하고 기존의 취득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의료수급권자가 되는 시점에 상실처리 됩니다.

 

건강보험법에서 피부양자로 취득신고할 수 있는 부양가족이더라도 소득과 재산요건에 맞지 않으면 피부양자 취득이 거절되거나 기존 취득자라도 매년 신고되는 소득재산요건을 검증해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실처리 됩니다.

 

먼저 소득 요건은 기본적으로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50%만 반영),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50%만 반영),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소득)입니다.  단,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IRP, 퇴직연금, 연금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별 세부 적용 기준]

소득 종류 세부 적용 기준
근로소득(4대보험 미가입) 근로소득의 50%만 종합소득에 합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100% 종합소득에 합산
(1,000만 원 미만 시 종합소득 미 합산)
※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은 1,000만 원 초과되도 미 합산
사업소득(개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 자영업 등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0원 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
단, 폐업 등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는 취득가능(폐업사실증명)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미보유)
※ 프리랜서 등 3.3% 공제후 사업소득자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 초과 시 전액 100% 종합소득에 합산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 필요경비
(500만 원 미만 시 종합소득 미 합산)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50%만 종합소득에 합산
※ 개인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개인연금보험에서 수령한 연금은 미 합산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100% 종합소득금액 합산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주택임대소득 임대사업자 등록자 연 1,000만 원 / 미등록자는 연 400만 원 초과 시 합산

 

정년퇴직 등 은퇴로 직장가입자 상실 후 자녀 등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하려면 소득요건 중 금융소득(이자/배당)과 연금소득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유자금을 투자하실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운용중 과세하지 않고 투자 종료 시 세금 부과) 되는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60세 이상 가입 가능한 비과세 상품이나 ISA계좌,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 IRP계좌)에서 여유자금을 운용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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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피부양자 취득에 중요한 또 다른 조건은  재산 요건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재산이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가 부가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대략 공시가격에 60%(토지 70%)라고 생각하면 되고  공시가격은 통상 시가의 70% 정도라고 보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아파트로는 대략 시가 12억 원 ~ 13억 원 수준)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1,000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 이하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기준일

직장가입자 부양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인 소득과 재산 요건에 부합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득일이 결정됩니다.

  • 신생아인 경우는 출생한 날
  • 직장 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또는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는 자격 취득일(또는 자격 변동일)
  • 90일 이후 신고 시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단, 질병, 천재지변 등 사유는 자격 취득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배우자와 직계비속(20세 미만 자녀)은 주민등록등본만 첨부하면 되지만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모 등)은 피부양자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중 20세 이상 성년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자녀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특히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성인자녀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팝업 메시지 이미지
[성인자녀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팝업 메시지]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과 기준일

직장가입자 부양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유지 중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3항 규정에서 열거한 요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됩니다.   

자격 상실 요건 기준일
소득 요건 초과
- 종합소득 2,000만 원 초과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개인사업 개시(소득 무관)
공단에서 요건 불총족 확인 다음 날
재산 요건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하고 종합 소득 1,000만 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공단에서 요건 불총족 확인 다음 날
피부양자 사망 사망 다음 날
대한민국 국적 상실 국적 상실 다음 날
해외 이주 해외 이주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자격 상실일
의료수급권자 지정 의료수급권자 지정일
직장가입자 이직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로 변경 이직일 또는 변경일
피부양자 본인이 상실 신고 상실 신고 다음 날

 

4. 마무리

지금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부양가족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요건과 취득상실 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소득과 재산에 해당하는 점수에 지역가입자 1점당 점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계산방법이 궁금하시면 이전에 작성한 아래 포스팅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계산 방법(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자를 개설하실 계획이 있다면 위에서 알아본 소득과 재산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유자금을 투자하여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을 계획이라면 금융소득 기준이라로 투자하시거나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상품에 투자해서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