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자가 아닌 특수직 고용자, 즉 노무제공자들은 종전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었지만 20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실업이나 산재에 취약했던 노무제공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2. 노무제공자 노무산재보험 신고절차
3. 노무제공자 노무산재보험료 계산방법
4. 노무제공자 노무산재보험료 월보수액 계산방법
5. 마무리
1.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직장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자)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 범위를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고 여러 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하고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되지 않아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인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 범위는 보험설계사 / 대리운전기사 / 택배기사 /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설치기사 / 방과 후학교강사 / 건설기계조종사 / 골프장캐디 / 화물차주 / 퀵서비스기사 / 소프트웨어기술자 / 관공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만 1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 / 체류자격 F2, F5, F6 이외 외국인 / 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인 자
☞ 만 15세 미만 및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임의 가입 신청 가능하고 1개월 미만 단기 노무제공의 경우 보수액과 상관없이 적용가능합니다.
2.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신고절차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보험관계 신고)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최초 노무제공자를 채용한 날)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신고는 계약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신고내용과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 | 계약기간 | 내 용 |
고용보험 | 1개월 이상 | 취득·상실 신고(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월 보수액 신고(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
1개월 미만 |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
산재보험 | 1개월 이상 | 월 보수액 신고(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
1개월 미만 |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3.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료 계산방법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료는 월보수액에 고용산재보험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구 분 | 내용 |
고용보험료 | 월보수액 X 실업급여요율 1.6%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보험료의 1/2씩 부담 ☞ 2023년 보험료 상한 : 월 550,880원 / 년 6.610,560원 |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직종별요율+ 출퇴근재해요율 0.1%)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보험료의 1/2씩 부담 |
[산재보험 직종별 요율]
직 종 | 요율 | 직 종 | 요율 |
보험설계사 | 0.5%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0.7% |
학습지 방문강사 | 0.7% | 가전제품 설치기사 | 0.7% |
골프장캐디 | 0.5% |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
1.7% |
택배기사 | 1.7% | IT소프트웨어기술자 | 0.5% |
퀵서비스기사 | 1.7% | 방과후강사 | 0.6% |
대출모집인 | 0.5% | 관광통역안내사 | 0.6%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0.5%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1.8% |
대리운전기사 | 1.8% | 건설기계조종사 | 3.4% |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
0.8% | 건설현장 화물차주 | 3.4% |
※ 방과 후 학교강사, 유치원 방과 후 강사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는 2024년 1월 1일부로 산재보험 적용
4.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료 월보수액 계산방법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료 계산에 적용되는 월보수액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월보수액 = (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 소득 - 필요경비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X 직종별 공제율
[고용산재보험 월보수액 산정 필요경비 직종별 공제율]
직 종 | 공제율 | 직 종 | 공제율 |
보험설계사 | 25%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22.0% |
학습지 방문강사 | 22% | 가전제품 설치기사 | 24.2% |
골프장캐디 | 15.6% |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
30.3% |
택배기사 | 16.4% | IT소프트웨어기술자 | 15.7% |
퀵서비스기사 | 27.4% | 방과후강사 | 16.5% |
대출모집인 | 27.5% | 관광통역안내사 | 25.6%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28.4%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29.3% |
대리운전기사 | 28.1% | 건설기계조종사 | 기준 보수 |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
22.0% | 건설현장 화물차주 |
건설기계조종사, 골프장캐디, 건설현장 화물차주 직종은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수액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기준보수]
[산재보험 기준보수]
5. 마무리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과 신고절차 그리고 보험료 및 보수월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노무제공자는 일반 직장 근로자와 달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지 못해서 실업이나 산업재해 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고용산재보험 제도가 도입으로 실업과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고용산재보험 신고와 월보수액 신고 방법을 꼼꼼히 숙지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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