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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부과 건강 보험료 조정· 정산 신청 대상과 방법 서류

by 씨에스엘5970 2023. 10. 15.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는 휴폐업, 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지역이나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 해 11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정산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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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대상과 기간

2.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3.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주의 사항

4. 마무리

 

 

 

1.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대상과 기간

신청 대상은 휴·폐업이나 해촉 된 지역 가입자 또는 퇴직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소득 감소의 사유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만 대상이 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조정신청에서 배제됩니다. 

 

소득 감소(사업소득금액이나 근로수입금액을 적용)의 사유로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다음 달(신청일이 1일이면 그 달부터)부터  연말까지 조정된 보험료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납부할 보험료에 정산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5월 중에 소득이 감소해서 조정신청을 한다면 조정된 보험료를 6월~12월까지 반영한고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24년 11월에 납부할 보험료에 정산 차액 보험료를 반영하게 됩니다.

  • 정산 차액 보험료 : 조정신청 연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재산정하는 보험료
  • 적용되는 사업소득이란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사업소득총액) - 필요경비]을 적용
  • 적용되는 근로소득이란 근로수입금액[총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적용
  •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후 보험료 부과 기간 : 매년 11월 ~ 다음 연도 10월

2.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사업자 그리고 보수 외 소득월액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청방법  휴·폐업 신고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모바일앱(The건강보험)
휴·폐업 신고자 제외 대상자
(특수직사업자 /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
방문접수(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상담전화 국번없이 1577-1000)

우편 / 팩스
(해당 지사주소나 팩스 확인)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나 정산보험료 산청 이후는 취소 불가

건강보험공단 소득조정정산신청및조회화면
[건강보험공단 소득조정정산신청및조회화면]

 

 

건강보험공단-소득조정정산-신청-및-조회-사이트-바로가기-이미지
[건강보험공단 소득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자사-조회-사이트-바로가기-이미지
[건강보험공단 지사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의 소정 양식인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신분증 앞면 사본, 휴·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퇴직(해촉) 증명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휴·폐업사실증명과 소득금액 증명은 정부 24 사이트(https//www.gov.kr)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소득_정산부과_동의서.hwp
0.11MB

 

 

소득_정산부과_동의서_작성예시.hwp
0.15MB

 

 

소득_조정·정산부과_취소_신청서.hwp
0.02MB

 

3.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주의사항

정산 차액 보험료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소득의 차액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피부양자취득, 보험료 조정, 보험료  혜택을 받은 경우는 소득정산으로 취득취소나 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정산하여 부과된 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하고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지만 신청일이 1일이라면 그 달부터 적용되고 1일이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휴일이라면 휴일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매년 10월 2일부터 31일은 조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4. 마무리

개인사업자나 보수 외 소득월액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휴·폐업이나 퇴직(해촉)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대상자들만 매년 연말정산 후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왔는데 23년부터 개인사업자나 특수직 사업자들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퇴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조정 신청 후 다음연도에 소득에 따라 정산하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휴·폐업, 퇴직, 해촉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꼼꼼히 체크해서 조정신청 후 보험료를 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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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월보험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