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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자 건강, 국민연금, 고용 등 4대 보험료 공제 및 퇴직 정산 방법

by 씨에스엘5970 2023. 10. 22.

근로자가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할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취득상실신고 후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퇴직 시 정산하게 되는 데 입사일에 따라 공제 방법이 다르고 퇴직 정산도 보험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무자도 헛갈리기 쉬운 4대 사회보험료 공제와 퇴직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 입퇴사자 4대보험 공제 및 퇴직 정산 계산방법 썸네일 이미지

 

1. 중도 입사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공제 방법

회사에 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4대 보험료 취득 신고를 하고 나서 월말이나 익월에 급여를 지급하게 될 때 4대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데 보통 공제 방법은 2가지 중에 하나를 적용합니다.

 

공제 방법을 언급하기에 앞서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에 따라 첫 달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기준일은 매월 1일이며 이날로 취득 신고한 경우 한해 공단에서는 첫 달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를 청구하고 징수합니다.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는 4대 보험료(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경우는 첫 달에 보험료를 공제해도 됩니다. 고용보험도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니면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지만 직원이 퇴사하거나 연말정산 신고 시 보험요율(직원부담분 0.9%)에 따라 급여 정산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첫 달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퇴사나 연말정산 신고 시 첫 달 청구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정산보험료로 청구합니다.

  

중도 퇴사 시 정산하는 것은 고용보험 외에 건강보험도 있지만 건강보험은 정산 방식이 고용보험과 다르기 때문에 첫 달 공제를 하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퇴직 시 정산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급여 지급 시 4대 보험료 공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여 대장의 과세 보수총액(식대 등 비과세 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자동 계산해서 적용하는  방법과 매월 공단에서 청구하는 청구서 상의 금액을  보험료 공제 부분에 매월 정확하게 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제방법 1 : 매월 급여 변동에 4대 보험료율 일괄 적용 자동 계산]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매월 급여 변동분을 반영해서 근로자 부담분 4대 보험료 요율(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반영해서 공제하기 때문에 직원이 퇴사를 하거나 연말 정산 시 정산금을 환급이나 추가 징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단에 취득 신고된 보수총액(과세 소득)으로 매월 일정하게 청구와 징수가 발생하면서 실제 급여 변동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직원과 매월 1일 자 입사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는  이미 급여 지급 시 급여에 반영해서 공제를 했기 때문에 정산 후 추가 납부 보험료가 있을 경우 공제를 하지 못했다면 입금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와 국민연금도 매월 급여 변동에 연동해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매월 1일 자 이후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서 건강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 직원이 연도말 퇴사나 다음 년도 3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급여에서 공제한 것과 퇴직(연말정산)으로 계산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퇴직정산(연말정산)보험료 계산 후 정산금액을 반영해야 차액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취득 시 신고된 보수 총액이 다음 연도 6월까지는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매년 7월부터 변동되기 때문에 급여 대장의 월보수총액(월과세소득)을 적용하면 안 되고 공단에서 매월 6월에 공지하는 국민연금 적용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7월부터 1년간 매월 일정하게 공제해야 합니다. 

구 분 연금보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 4.5% 3.545% 건강보험료 x 12.81% 0.9%
사업주부담분 4.5% 3.545% 건강보험료 X 12.81% 1.15%
(근로자 150인 미만 기업)
9% 7.09% 건강보험료 X 12.81% 2.05%

※ 2024년에도 4대 보험료는 변동 없이 2023년 요율이 적용

 

[공제방법 2 :매월 고지되는 4대 보험 청구상의 금액을 급여대장에 기재 후 공제]

4대 보험 요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보내주는 4대 보험료 청구를 보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급여대장 공제부문에 기재해야 해서 귀찮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공제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보험요율을 자동계산해서 공제할 때는 잘못 공제해서 직원들이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4대 보험료 청구자료는 우편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에 접속해서 매월 18일에서 21일 사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는 회사 공동인증서로 접속하면 4대 보험청구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매월 급여 변동에 대해서 미리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 퇴사 시 퇴직 정산을 잘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퇴직 정산 또는 연말 정산으로 공제나 추가납을 반드시 확인해서 마지막 달 급여 지급 시 반영해야 사업주나 근로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2. 중도 퇴사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퇴직 정산 방법

중도에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퇴사 전까지 받은 보수총액(과세소득 총액)을 기재하게 되는 데 이때 근무 기간 중 총 지급한 보수총액(과세총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보수총액(과세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 요율을 적용해서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를 계산해서 퇴사 전까지 납부할 4대 보험료와 비교해서 그동안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로 공제해서 납부해야 하고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중 국민연금은 퇴직 시에 정산이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상실 신고 시에는 그동안 수령한 보수총액을 기재한 칸이 없습니다. 상실 사유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는 급여가 20% 이상 변동(인상, 인하)되는 경우만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 이상 변동되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인상이나 인하가 되었다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보수월액변경신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매월 급여 대장에 보험요율을 적용해서 급여 변동에 연동해서 공제했다면 특별히 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정산은 상실 신고 시 신고된 보수총액(과세급여총액)에 보험요율(9%)을 적용하기 때문에 급여대장에서 공제한 금액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매월 청구서 상의 고용보험료를 기재했다면 매월 변동되는 급여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 전까지 받은 보수총액(과세급여총액)에 근로자부담분 9%를 계산해서 그동안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비교해서 마지막 달 급여 지급 시 더 납부했으면 환급을,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공제를 해주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건강보험의 경우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달리 퇴직 정산 계산방법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실신고 시 신고된 보수총액(과세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하는 산식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자 건강보험료 퇴직 정산금액 계산 방법]

건강보험 퇴직 정산 보험료는 고용보험료 계산처럼 단순하게 보험요율을 보수총액에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총액(과세급여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서 보수월액을 계산하고 산정월수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정산 보험료 산출 방법]

구   분 내    용
보수월액 퇴사 전 지급받은 보수총액 ÷ 근무월수(원미만 버림)
근로자 부담분
납부할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근로자부담분 건강보험료율 X 산정월수

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X 산정월수

※  산정월수 : 총 근무일수중 1일이 포함된 월수 합산
     ☞ 입사일이 1일일 경우 산정월수 :  근무월수와  산정월수 동일

     ☞ 입사일이 1일이 아닐 경우 산정월 :  근무월수 - 1
근로자 부담분
정산보험료
납부할 보험료 - 기 납부한 보험료
총 정산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정산보험료 X 2

 

건강보험공단 퇴직 정산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이미지
[건강보험공단 퇴직 정산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정산 보험료 산출 예시 : 1일 입사자]

예시 정보 입사일 1월1일 / 퇴사일 8월 31일 / 상실실 9월 1일 / 근무월수 8개월 / 산정월수 8개월
기납부 건강보험료 607,700원 / 기 납부 장기요양보험료 77,800원
보수월액 18,568,187원 ÷ 8개월 = 2,321,023원
납부할 보험료 건강보험료 658,240원(2,321,023원 X 3.545% X 8개월)
장기요양보험료 84,320원(658,240원 X 12.81%)
정산 보험료(추가 공제) 56,980원(742,480원 - 685,500원)
총 정산보험료 113,960원(사업자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

 

1일자 입사자 건보공단 퇴직 정산보험료 계산 입력 화면 이미지
[1일자 입사자 건보공단 퇴직 정산보험료 계산 입력 화면]

 

1일자 입사자 건보공단 퇴직 정산보험료 계산 결과 화면 이미지
[1일자 입사자 건보공단 퇴직 정산보험료 계산 결과 화면]

[정산 보험료 산출 예시 : 1일 이후 입사자]

예시 정보 입사일 2월 6일 / 퇴사일 8월 31일 / 상실실 9월 1일 / 근무월수 7개월 / 산정월수 6개월
기납부 건강보험료 471,000원 / 기 납부 장기요양보험료 60,300원
보수월액 15,339,582원 ÷ 7개월 = 2,191,369원
납부할 보험료 건강보험료 466,080원(2,191,369원 X 3.545% X 6개월)
장기요양보험료 59,700원(466,080원 X 12.81%)
정산 보험료(환급) -5,520원(525,780원 - 531,300원)
총 정산 보험료(환급) -11,040원(사업자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

 

1일자 이후 입사 건보공단 퇴직 정산 보험료 계산 입력 화면 이미지
[1일자 이후 입사 건보공단 퇴직 정산 보험료 계산 입력 화면]

 

1일자 이후 입사자 건보공단 퇴직 정산 보험료 계산 결과 화면 이미지
[1일자 이후 입사자 건보공단 퇴직 정산 보험료 계산 결과 화면]

 

 

3. 마무리

중도 입퇴사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공제 방법과 퇴직 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대 보험 공제와 퇴직 정산은 단순하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헛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숙지하고 건강보험공단 퇴직 정산보험료 계산기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계산기를 적극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