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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와 조회 및 신청 방법

by 씨에스엘5970 2023. 12. 3.

매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의료비를 지출할 때 착오 납부, 과다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료나 의료비가 과도하게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지출된 건강보험료나 의료비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 잘 모르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잠자는 환급금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보험료나 의료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 의료비 환급금의 종류와 간단히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와 조회 및 신청방법 썸네일
[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와 조회 및 신청방법]

 

[목  차]

1. 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3. 마무리

1. 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종류로는 의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 환급,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 건강 보험료 환급, 기타 징수액 환급이 있습니다. 이중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환급금이 가장 많은 데 2022년에만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미지급액 된 초과액 환급금이 연간 3,300억 원을 넘었다는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의료비(1.1~12.31) 본인부담금 총액이 건강공단에서 규정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주거나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 환급은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사전 급여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 이후 의료비를 가입자(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급여  
※ 2023년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연평균 보험료 분위 10분위) : 780만원
사후 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 지출한 의료비를 진료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급여  

(주의사항)
진료받은 환자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이유로 직계 존·비속 계좌로 받기를 원한다면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

 

※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표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순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20일 초과 134만 원 168만 원 227만 원 375만 원 538만 원 646만 원 1,014만 원
그밖의 경우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의료비를 지출한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의료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받은 경우 공단이 다시 회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입니다.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중복 또는 착오 납부하거나 자격의 소급상실과 건강보험료 소급조정 등으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

납부한 기타 징수금 중 이중 납부하거나 처분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으로 납부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는 경우 신청 시점 반환금액보다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간단하게 조회하고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nhis/minwon) / 「민원여기요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조회를 환급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화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화면]

 

 

환급금 조회 후 환급금을 신청했다면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등 해당 종류별로 신청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화면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화면]

 

 

3. 마무리

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와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 환급이 가장 많고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이 3천억 원 이상이고 1인당 135만원 상당의 금액이라는 최근 통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고 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3년간 유지됩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연간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지만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미지급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공단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