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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정보

질병 부상으로 인한 개인사유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준비 서류

by 씨에스엘5970 2024. 10. 1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개인사유 등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에 개인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하는 자발적인 퇴사 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는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신청조건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정으인한 자진퇴사_질병부상으로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와 항목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_질병부상으로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와 항목]

 

[목 차]

1.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

2.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준비 서류

    1) 퇴사 당시 질병이나 부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2) 사업주가 작성하는 병가, 휴직 관련 확인서

    3) 치료 종료 또는 상태 호전 확인 소견서나 진단서

    4) 기타 서류

3. 마무리

1.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경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사는 제외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 급여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13주(약 3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업의 특성상 병가나 휴직 또는 직무전환이 불가한 경우
  •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 등 증빙서류로 질병이나 부상이 호전되었을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기본 전제 조건은 충족되어야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사항은 실업 급여는 실업 상태라서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을 위해 노력을 하는 근로자에게 「구직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서 구직 활동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서 1년간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수령할 수 있는 데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치료가 완료되어 호전되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연기 신청은 해당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고용 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질병 부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준비 서류  

1) 퇴사 당시 질병 부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진단서는 퇴사 전에 발급받고 진단서에는 질병(부상) 명이 기재돼야 하고 퇴사 전 근무지부터 발병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 진단일과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개월 이내 짧은 기간 치료나 단순하게 통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치료를 병행하더라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급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질병부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준비 서류 안내 자료 내용(1)
[고용센터 질병부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준비 서류 안내 자료 내용(1)]

2) 사업주가 작성하는 병가, 휴직 관련 확인서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고 회사에서는 병가나 직무전환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수급자 될 수 있고 병가나 직무전환 신청 없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 질병부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준비 서류 안내 자료 내용(2)
[고용센터 질병부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준비 서류 안내 자료 내용(2)]

질병 부상으로 인하 퇴사 확인서는 해당 지역 고용센터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확인하는 내용은 유사합니다. 퇴사 확인서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질병 부상으로 업무가 곤란하여 병가나 휴직을 요청했는 지직무전환이 가능한 업종인지입니다.

 

병가나 휴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직무전환도 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 작성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샘플
[사업주 작성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샘플]

3) 치료 종료 또는 상태 호전 확인 소견서나 진단서

질병 부상의 치료 진행 상태나 호전 상태를 기재해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치료 종료나 호전이 안되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청하면 4년 내 완치되거나 호전되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다시 신청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질병부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준비 서류 안내 자료 내용(3)]
[고용센터 질병부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준비 서류 안내 자료 내용(3)]

4) 기타 서류

질병 부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 담당자는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질병부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준비 서류 안내 자료 내용(4)]
[고용센터 질병부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준비 서류 안내 자료 내용(4)]

3. 마무리  

이상으로 질병 부상으로 인한 개인사유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준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병 부상의 이유로 업무가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대부분 개인적인 사유 퇴사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1년 이상 장기 치료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신청도 3년까지 가능하니 잊지 말고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