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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정보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당연의무 적용 및 임의 적용

by 씨에스엘5970 2024. 9. 12.

국내에 거주하는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외국인이 근로자로서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사업주는 내국인과 같이 4대 사회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상의 대표적인 체류자격 코드는  F2 거주, F3 영주, F4 재외동포 , F6 결혼이민 등이 있는 데 체류자격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기준과 취득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결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당연 의무적용 및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결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당연 의무적용 및 임의 적용]

 

[목  차]

 

1.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당연의무 적용과 임의 적용 구분

2. 임의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신고 방법

3. 마무리

1.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당연의무 적용과 임의 적용 구분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당연 의무적용과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당연 의무적용과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내국인 적용 방법과 동일하게 취득 신고를 하지만 고용보험은 체류자격별로 가입여부가 다릅니다. 즉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직으로 인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려고 사전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특정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당연 의무 적용 체류자격(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당연 의무 적용 체류자격 코드는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당의 의무 적용 체류자격 코드
[고용보험 당연 의무 적용 체류자격 코드]

2) 임의 적용 체류자격(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적용)

임의적용 체류자격 코드는 C4 단기취업, F4 재외동포, H2 방문취업과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E8 계절근로,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임의 적용 체류자격 코드
[고용보험 임의 적용 체류자격 코드]

 

외국인 체류자격별 세부 내용은 아래 파일을 내려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단기체류자격.pdf
0.11MB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pdf
0.24MB

2. 임의적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신고 방법

임의 적용 대상 F4 재외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내국인 근로자 신고 때 사용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없고 별도의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보험(가입, 가입탈퇴) 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해서 필수 별첨자료를 첨부해서 취득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고용보험(가입,가입탈퇴)신청서서식.pdf
2.12MB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신고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가입탈퇴) 확인서(외국인 근로자 서명 필수)」, 외국인등록증 사본(앞, 뒤), 고용허가서(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만 해당)입니다.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go.rk)에서 담당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외국인고용보험(가입,가입탈퇴)확인서(근로자동의).pdf
0.04MB

 

고용보험 취득신고 방법은 위 서식에 수기로 작성해서 첨부서류와 같이 관한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보다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해서 위 별첨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세부 신고방법과 사례는 아래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신고 방법 알아보기
[임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신고 방법 알아보기]

특이한 점은 고용허가대상인 E9 비전문취업과 H2 방문취업 체류자격 코드를 부여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 의무적용(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임의 적용(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사업) 신고대상입니다.

 

참고적으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직원부담 0.9% / 사업자부담 0.9%)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사업자 부담 0.25%(상시근로 1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분리돼서 고용보험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는 의무적으로 제출(사업자 의무 부담)하고 「외국인 고용보험(가입, 가압탈퇴) 신청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제출(실업급여 수급 희망할 경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마무리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당연 의무적용과 임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의 적용 고용보험 취득은 외국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임의 가입으로 신고를 해야 비자발적 실업상태가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 사업 중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임의 적용 고용보험 취득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과는 취득일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신고가 늦더라도 취득일이 입사일과 같아지는 데 임의 적용 외국인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취득과 입사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의 적용 「외국인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취득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다음 날이 고용보험 취득일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령조건인 고용보험 유지기간 180일을 계산할 때 입사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취득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