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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6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계정(본인부담금,식재료비수입 외]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관항목 계정의 의미와 꿀팁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법령에서 구분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통칭하는 재무회계규칙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한  2023.06.14 - [재무회계규칙] - 장기요양기관 용어 이해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입조자부담금 수입(관, 코드번호 01)   1) 본인부담금수입(세목, 코드번호 1121)   2) 식재료.. 2023. 6. 15.
알기 쉬운 시설/기관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1)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정보가 각종 서적이나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에 넘쳐나지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설명과 복잡한 문장 구성으로 오히려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혼선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재무회계규칙의 지침을 근거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다르다(?) 2. 재무회계규칙상 예산총액과 결산 지출총액은 같아야 한다(?) 3. 재무회계규칙상 직원 명절·생일 선물은 기타운영비다(?) 4. 마무리 1.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다르다(?) 재무회계규칙은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회계업무를 해왔는데 2018년부터.. 2023. 6. 13.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_"기타 전출금"의 오해와 진실(2) "기타 전출금"의 오해와 진실 (2) 편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편을 못 보신 분들은 아래 (1) 편을 먼저 읽어보시고 (2) 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3.06.06 - [분류 전체 보기]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_기타 전출금의 오해와 진실(1)] ☜ 1.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_기타 전출에 대한 오해(2) : 기타 전출금은 세금이 없다? 2018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기타 전출금"을 활용하는 시설과 기관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금 납부 없이 대표자 통장에 입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내라고 하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규정을 만들면서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 기관.. 2023. 6. 6.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_"기타 전출금"의 오해와 진실(1) 오늘은 원장님들 사이에 설왕설래하는 "기타 전출금"에 대해서 (1) 편과 (2) 편으로 나눠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기타 전출금"이란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장님들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전출금"이 도대체 뭐지? 에 대한 의미와 "기타 전출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한도는 어느 정인지, 얼마나 자주 가져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기타 전출금"을 운영비에서 출금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은 다년간 재무회계업무를 위탁관리해 오면서 알게 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면서 겪는 회계처리의 시행착오나 고충을 조금이나 덜어..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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