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인미만적용 근로기준법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산정 방법과 근로 기준법 예외 사항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실제 근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하여 산출된 실제 근무한 날의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산정 계산 방법과 근로 기준법 적용 예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5인 미만 사업장 산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계산 방법 [용어설명]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계산 예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최종 판단 기준] 2.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 기준법 3. 마무리 1. 5인 미만 사업장 산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 2023.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