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소득재산 요건과 기준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매월 회사에서 지급받는 과세소득(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요율인 7.09%의 50%만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은 피부양자 취득상실 요건에 부합하면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등록 인원수가 몇 명이든 간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한 근로자라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일 때 부담하게 되는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부양가족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소득재산 요건과 기준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소득재산 요건2. 건강.. 2024.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