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설 차량등록1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시설/기관 재무회계규칙(2)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초보 원장님들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재무회계규칙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처음 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면 요양원, 주간보호, 재가시설 등 복지시설 고유의 업무를 하느라 재무회계규칙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초창기에는 회계처리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번 포스팅한 2023.06.03 - [재무회계규칙]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시설/기관 재무회계규칙(1)의 내용도 참고하시고 두 번째 포스팅도 꼼꼼히 읽어 운영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1. 시설/기관 대표자에게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도 될까? 2. 퇴직적립금은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가입해야 할까? 3. 시설/기관의 직원이 입소자가 수납한 식재료비로 식사해도 될까? 4. 시설.기관의 자동차 유지비 회.. 2023.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