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241 고용 24 기업회원 가입방법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지원하던 고용 관련 민원이 고용 24(www.work24.go.kr)로 변경돼서 23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2월부터는 고용 24에서만 고용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고용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신청하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신청화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고용 24 서비스 이용하려면 새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기업회원의 가입방법은 다소 불편하게 변경돼서 기업회원 가입방법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고용 24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방법 2. 고용 24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3. 마무리 1. 고용 24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방법 고용 24는 .. 2024.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