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희망이음 시군구보고1 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가장 불만이 많은 설치전 차입금 재무회계 규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인 원장님들이 재무회계 규칙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차입금, 특히 사회복지시설 설치 전 차입금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재무회계원칙과 회계처리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차입금이란 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은행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면 금융차입금이고 지인 등 타인에게 빌려오면 기타 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차입금 회계 처리 원칙 가. 시설 설치 전 차입금(주로 금융차입금)은 운영비에서 원금과 이자 지출 불가 나. 설치 후 시설 증축 등 확장 차입금은 운영비에서 원금과 이자 지출 불가 다. 설치 후 일반 차입금은 차입한 금액이 모두 운영비나 인건비에 사용한 경우 지출.. 2023.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