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용증1 자녀와 금전 거래 시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에게서 자금을 지원받고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으로 인정받아서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는 데 과연 사실인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자녀와 금전거래 시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2. 차용증을 통한 금전 거래 이후 사후 관리 방법 3. 마무리 1. 자녀와 금전거래 시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금전거래는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통상 증여라고 보기 때문에 국세청에 아무리 빌린 돈이라고 소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판례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2023.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