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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5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_기타운영비외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 계칙 세출계정 중 사무비(관) - 운영비(항)에 속해 있는 기타 운영비 외 목계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에서 사무비(관)-인건비(항) 다음으로 지출이 많은 관항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출계정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의 구분[별표 10]」의 양식이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도 [별표 10] 양식 기준으로 입력되어 세입세출 결의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한 2023.06.14 - [재무회계규칙] - 장기요양기관 용어 이해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에서도 설명했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법령으로는 서로 다른 세입·세출예산과목을 별표 서식으로 명기했.. 2023. 6. 20.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3)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어쩌면 그냥 알고 싶지 않은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중에서 대표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직원 고용 관련하여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금 수입과 고유번호증 하나의 2개 이상의 급여유형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4대 보험료, 전기료등 공공요금 등 지출 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재무회계규칙상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 회계처리 방법 2. 하나의 기관코드로(동일 고유번호증) 병설운영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1) 건보공단으로부터 재가 요양급여를 방문요양 통장으로 일괄 입금받은 경우 2) 방문요양에서 사무실 임차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일괄 지출한 경우 3) 방문요양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일괄 지출한 경우 3. 마무리 1. 재무회계규칙상 고용 관련 정부.. 2023. 6. 19.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_인건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인건비는 사무비(관)에 있는 항계정으로 급여, 각종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금의 목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직접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율이 제시되어 있어서 꼭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세출계정에 하나입니다. 세부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_인건비 세목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장기요양요원과 진접 인건비비율 재무회계규칙 직접 인건비 인정 범위 인건비 관련 지출결의서 작성 시 흔히 하는 오류 마무리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출계정_ 인건비 세목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별표 10, 세출예산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 2023. 6. 18.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계정_[장기요양급여수입 외] 오늘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계정 중에서 요양급여수입(관, 분류코드 06)의 장기요양급여수입(목, 분류코드 611)과 가산금수입(목, 분류코드 612)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소비부담금수입(관, 분류코드 01)과 요양급여수입(관, 분류코드 06) 외 나머지 세입계정은 이전에 정리해서 올린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_요양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요양급여수입(관, 분류코드 06)을 장기요양급여수입(목, 분류코드 611)과 가산금수입(목, 분류코드 612)은 세입처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비용의 성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입(인건비비율 반영, 분류코드 6111)과 장기요양급여수입(인건비비율 미반영, 분류코드 6..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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